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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조선, 두문자 암기-국토상조

Jobs9 2024. 12.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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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상/조

위만(衛滿)연나라(燕) 아닌 조선사람인 근거 : 국/토/상/조

국호 고조선

토착민 등용

상투

조선옷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었다(魋結蠻夷服)”고 묘사되어 있다. 또한 위만은 당시 조선의 정권을 뺏은 이후 국호를 그대로 조선이라 한 것으로 보아 위만을 조선인 계통의 자손으로 본다.

 


‘위씨조선(衛氏朝鮮)’·‘한씨조선(韓氏朝鮮)’이라고도 칭한다.『사기』조선전(朝鮮傳)과 『한서』조선전 등의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고대국가로, 서기전 194년에서 서기전 108년까지 존속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한(漢)나라에 반(叛)하다 실패하여 흉노로 도망하자 그 밑에 있던 위만은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동쪽으로 패수(浿水)를 건너 상하장(上下障)이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한다.

당시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시대로, 위만은 요동태수(遼東太守)로부터 변방을 방어하는 외신(外臣)의 직함을 받았다. 그런데 차츰 그는 진번조선(眞番朝鮮)과 연(燕)·제(齊)의 유민들을 모아 왕 노릇을 하다가, 끝내는 준왕을 내몰고 왕검성(王儉城)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 때가 중국 한나라 혜제(惠帝) 1년(서기전 194)이다.

한편 위만이 연에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었다(魋結蠻夷服)”고 묘사되어 있고, 또 국호를 그대로 조선이라 한 것으로 보아 위만은 조선인 계통의 자손으로 보인다.

위만은 중국어와 조선어에 능통하였고 주변 사정에 정통했으며, 주위의 진번 등을 복속시켜 영토의 확장을 꾀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능한 무장이며 정치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의 가계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右渠)와 태자 장(長)에 이르게 되며, 손자 우거왕대인 서기전 109년 한무제(漢武帝)의 침공으로 서기전 108년 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통치 기간은 위만에서 우거에 이르는 3대 87년간이 되는데, 위만조선은 왕권이 세습될 정도로 단단한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의 국가적 기반은 우거왕대에 1년여 동안이나 한무제의 원정군과 대치하였던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우거왕대에 한무제의 침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주위의 예(濊)나 변진(弁辰)의 조공로 및 무역로를 차단한 데 있었다. 위만조선은 지리상으로 한나라와 이들 나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력만 있다면 무역로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위만조선에게 상당한 중간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중간 이익에 대한 과욕은 한무제의 원정군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 결국 위만조선의 멸망을 야기하였다.

상하장을 근거로 하여 유민 집단과 망명인들을 통솔하고, 주위의 여러 부족을 정복하여 나간 위만조선은 그 성격상 정복국가라 할 수 있다. 애초에 정복국가로 출발한 위만조선은 호전성을 띠었고 조공로·무역로의 차단도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만조선이 정복국가였다는 사실은『후한서』동이전 예조(濊條)에 실린 “원삭(元朔) 1년(서기전 128) ‘예군(濊君) 남려(南閭)가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데리고 요동으로 갔다”는 기사와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에 수록된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우거에 반하여 2,000여 호의 백성을 데리고 진국(辰國)으로 망명하였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지배 계층과 토착 세력 간에는 알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와 같은 기록들이 이를 방증하여 준다.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위만과 손자 우거, 증손자 장(長)을 비롯한 왕족, 그리고 조선상 노인(路人)과 한음(韓陰), 대신(大臣) 성기(成己), 장군 왕겹(王唊), 이계상(尼谿相) 삼(參) 등이 있다. 이들은 위만조선에서 행정 및 군사를 담당하였던 고위 각료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상 노인의 아들 최(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왕의 신분이 세습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류층 내에서는 신분의 세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위만조선에는 적어도 지배층인 상류층과 피지배층인 평민으로 구분되는 신분 계층이 존재하였으며, 신분제도는 적어도 상류층·평민과 노예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계경·남려 등의 관련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위만조선의 인구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역계경·남려 등은 위만조선을 이루는 부족의 장이자 행정 관료로, 그 밑에 상당한 인구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고조선 사회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령체계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한서』지리지에 따르면 고조선에는 기자(箕子)에 의하여 제정된「팔조금법(八條禁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낙랑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60여 조로 늘어났고「낙랑계령(樂浪契令)」도 제정되었다 한다.

한편,『후한서』동이전 예조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이 무렵은 바로 낙랑군이 설치된 직후로 보이나 위만조선시대부터 이미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법이 많이 제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율령을 옹호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경찰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군 왕겹의 존재, 조선군에 의한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 섭하(涉何)의 피살, 왕검성을 중심으로 한나라 무제의 원정군에 1년여 동안이나 저항하였던 사실, 그리고 위만조선의 멸망이 단지 군사력의 약세 때문이 아니라 내분에 의한 것이었다는 등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고고학상으로 이미 철기시대 전기(초기 철기시대, 서기전 700∼1년)에 이른 위만조선에서는 철제 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전차(戰車)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무기 제작을 위한 철광의 발견과 확보, 제련 등에 있어 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의 실연대는 서기전 194년에서 서기전 108년까지이므로 대개 청천강 이남의 서북 지방에서 나타나는 세형동검 관계 유물·유적들을 위만조선의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관련 묘제로는 돌무덤·움무덤과 독무덤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만조선은 장거리 무역,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토지의 확장과 확보, 무력을 통한 인근 부족의 정복, 철제 무기의 사용과 이를 위한 제반 전문 장인의 존재, 말의 사육에 필요한 마장(馬場)과 조련사의 확보, 잉여 식량의 확보, 율령 조직, 조공로·무역로의 통제에 따른 중간 이익,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징병 제도, 조세 등 일련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연관을 맺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위만조선은 직업적인 계층의 중앙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를 갖추고 있었으며,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정의에 부합될 수 있을 만하다.

그러나 당시에 사용된 문자와 언어, 그리고 위만조선을 대표할 예술양식 등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아마도 한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따금 출토되는 중국의 명도전(明刀錢)이나 오수전(五銖錢)·화천(貨泉) 등은 위만조선과 중국과의 교역관계뿐만 아니라 문자사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위만조선시대가 포함되는 초기 철기시대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이와 더불어 당시의 행정중심지였던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고증과 그에 따른 발굴이 수행된다면, 위만조선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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