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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외채/대외채권, 외국환평형기금

Jobs9 2021. 4.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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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 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7월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현재 는 만기 1년 이내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0.01%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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