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개념과 본질
Ⅰ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Ⅱ예산의 개념과 본질
1.예산의 개념
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Ⅲ예산의 기능※
1.법적기능:입법적 기능
2.정치적기능: ★A.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3.행정적 기능
(1)재정통제기능: 품목별예산 (2)관리적 기능:성과주의 예산
(3)계획기능: PPBS (4)참여적관리기능: MBO
(5)감축기능: 영기준예산
재정민주주의※ (1)소극적(전통적)개념: 재정민주주의란 협의로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2)적극적(현대적)의미: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것(납세자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 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납세자 소송, 우 리의 밑빠진 독상, 미국의 황금양털상)가 이루어져애 한다 (3)경제학자 빅셀은 재정민주주의를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신호를 반 영한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
4.경제적기능
* 아래 기능 중 Musgrave가 강조한 재정의 3대 기능은 (1)(3)(4)임★
(1)경제안정기능 (2)경제성장 촉진기능
(3)소득재분배기능 (4)자원배분기능
Ⅳ예산의 형식 : 예산과 법률★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출만은 법률적 구속을 받게되고 세입예산은 법률적구속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세입의 예상견 적을 기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게 된다.
세입은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예산의 형식 | 특징 | 국가 | 조세제도 |
법률 | (1)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2)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 지님 |
영국. 미국 | 일년세주의 |
의결(예산) | (1)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2)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
우리나라, 일본 | 영구세주의 |
Ⅴ공공재정의 영역과 예산회계 관련법률
공공재정의 영역 및 법적기초※※
종류 | 적용법규 | 관리책임 | 국회승인여부 |
(1)일반회계(일반적예산) (2)특별회계(기업. 기타) (3)기금 (4)정부투자기관 (5)지방재정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장(기예처지침) 중앙관서장(기예처협의) 투자기관사장(기예처지침) 자치단체(행자부지침) |
필요 필요 필요(의회의 심의. 의결) 불필요(이사회 승인) 불필요(지방의회 승인) |
∙공공부문의 재정이라 하면 위 모두가 포함되며, 국가의 재정이라 하면 (1)(2)(3)이 포함, 광의의 국가예산이라 하면 (1)(2)까지이며, 일반적(협의)인 예산이라 하면 (1)만을 의미 ∙ 감사원(회계검사)은 위 모든 영역에 개입 |
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색
∙사후평가원칙 확립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 자기조달의 원칙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
∙인사. 예산. 조직관리상 독립성 ∙이사회의 예산의결과 감사원 감사
∙경영조직의 이원적 운용: 의결기관(이사회)과 집행기관(사장. 총재)의 분리
∙기타의 자율성
Ⅵ재무행정조직체계
1.재무행정조직체계★
구분 | 개념 | 장점 | 단점 |
삼원 체제 (분리형) |
(1)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 행정수반 직속형) (2)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재무성, 연방은행 |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강력한 행정력 발휘 초월적 입장 견지 분파주의 방지 |
세입과 세출 간 관련성 저하 |
이원 체제 (통합형) |
(1)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2)내각책임제형(예산기구 재무성 소속형) *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재무성(구 대장성), 과거한국의 재정경제원 |
위의 단점과 반대 | 위의 장점과 반대 |
2.중앙예산기관
★(1)의의: 정부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3. 국고수지총괄기관★
(1)중앙의 징세, 재정, 금융, 회계, 결산 등 국가의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우리나라의 국고수지총괄기관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부(부총리)이며 그 안에 조정정책을 입안. 결정하 는 세제실 등이 있고 재정경제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세입징수기관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 으며 이밖에 계약. 회계전담부서로서 조달청이 있다.
예산관련기관간 주요기능배분 ★
기관 | 주 요 기 능 | 주요기구 | ||
예산관련 | 국고수지총괄관련 | 공기업관련 | ||
기획예산처 (중앙예산기관) |
-주요사업계획서의 검토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달 -중장기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예비비관리, 기금협의 등 |
-공기업관련 제도 개선, 민영화 등의 기본방침 결정 -정부투자기관 관리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
-재정개혁국: 재정개혁 -예산실: 예산관리 -예산관리국: 예산개선 -재정기획국: 국가기획 -기금정책국: 기금협의 |
|
재정경제부 (국고수지총괄기관) |
-경제정책의 운용.조정 -징세, 회계, 결산, 기금결산, 국유재산관리 |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
● 정부회계의 계리(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단식 + 현금 → 정부(재정통제)
시점 - 발생 + 복식 - 기업(재정성과)
Ⅰ정부회계의 의의
정부회계는 경제적 거래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두가지 구분방식이 있는데 전자(인식기 준과 시점)에 의한 분류가 현금주의와 발생중의이며, 후자(계리방식)에 의한 분류가 단식부가와 복식부기이다.
정부회계 계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1)발생주의/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의 문제이며, 복식부기/단식부가의 문제는 회계계리의 방식, 즉 거래의 이중성(차변과 대변)을 적용할 것이냐이 문제로서 상호 별개이다 (2)복식부기=발생주의, 단식부기=현금주의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현금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Ⅱ단식부기와 복식부기★
(1)단식부기
(2)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가 핵심이며 이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자산-부채)으로서 차변. 대변원리에 의하여 왼쪽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의 감소, 손실의 발생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 의 증가. 이익의 발생을 기입한다.
Ⅲ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현금주의: 현금주의란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이해가 쉽고 예산의 관리통제가 용이하며 절차와 운용이 간편하고 현금의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 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
(2)발생주의:① 현금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채권채무주의. 실질 주의)
②발생주의 회계방식은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 없이, 차변과 대변의 각 합이 같아져야 하는 이중적 회계작 성으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며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 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 관리자와 행정감시기관에게 원가개념 등 보다 나은 비용정보를 제공해 준다
∙ 성과주의 예산이나 최근 선진국에서 강조되는 산출예산 제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
③단점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예산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회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 복잡하며
∙부채실권의 파악이 곤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구분 | 특성과 적용대상 | 장.단점★※ |
현 금 주 의 |
<<특성> ∙∙현금의 수납사실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단식부기 적용 ∙형식주의라고도 함 ∙∙예산회계법 적용 |
<장점> ∙ ∙간편하고,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경비 절감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쉬움 <단점>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곤란 ∙전근대적 회계방식 ∙거래의 실질, 원가 미반영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 곤란 |
<<적용대상 및 기관> ∙사업성격이 없는 일반행정부문에 적용 ∙정부회계(일반행정기관) ∙정부특별회계의 일부 ∙정부기금의 일부 |
||
발 생 주 의 |
<<특성> ∙자신의 변동 및 증감의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 ∙복식부기(기업회계방식)적용 ∙실질주의 또는 채권채무주의하고도 함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
<장점> ∙부채규모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비용. 편익 등 경영성과 파악용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 신뢰성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단점> ∙채권. 채무의 자의적 추정 불가피 ∙감가상각의 주관성 초래 및 부실채권 파악 곤란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절차가 복잡하고, 숙련 회계직 공무원 필요 ∙화폐금융에 대한 재정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
<<적용대상 및 기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부문에 적용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정부특별회계중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3대 특별 회계(조달 양곡관리, 통신) ∙∙기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기금 |
● 예산의 원칙
Ⅰ의의
(1)개념
예산안의 련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칙
Ⅱ고전적 원칙※
입법부우위의 원칙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한 원칙
(1)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햐한다는 원칙
(예외: 신임예산, 국방비, 정보비)
(2)명료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의 용도를 명확하게 분류
(3)완전성(포괄성)의 원칙: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이나 수입과 지출이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총 계예산주의’라고도 함(예외: 징세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하는 순계예산이나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현물출자, 외국자관의 전대)
(4)단일성의 원칙: 예산이 구조면에서 단수이어야 한다는 원칙(예외: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
(5)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사용목적.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①목적외 사용금지(예외: 이용. 전용)
②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예외: 예비비)
③회계년도 경과지출금지 즉,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혹은 예산일년주의(예외: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6)예산엄밀성(정확성)원칙: 예산 = 결산
(7)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입법부에 의하여 예산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 비, 전용, 재정상의 긴급명령)
(8)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을 충당해야한다는 원칙(예외: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Ⅲ현대적 원칙
(1)행정부계획의 원칙 (2)행정부 책임의 원칙 (3)보고의 원칙
(4)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5)다원적 절차의 원칙 (6)행정부 재량의 원칙
(7)시기신축성의 원칙 (8)상호교류적 예산
● 예산의 종류
Ⅰ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주된 세입원은 조세수입(90%)이다
Ⅱ특별회계
2.특별회계의 특징(기업예산회계법 중심)★
(1)수입원: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한 수입이 재원
(2)법적 체계의 상이: 기업예산회계법이나 별도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
(3)발생주의원칙: 사업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고 규정
(4)원가계산
(5)감가상각
(6)예산관계서류의 제출
(7)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3.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 조달. 통신. 양곡 등 4개 기업특별회계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할 때: 교도작업특별화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사법 시설특별회계
4.장단점
(1)장점
∙기업적 성격의 사업의 수지 명확화: 경영성과 명확화
∙재량권의 인정으로 경영의 합리화 추구
∙행정기능의 전문. 다양화에 부응
(2)단점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일반회계와의 교류로 인한 중복발생으로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 불분명
∙고도의 자율성 인정으로 입법부의 예산통제 곤란, 예산통제나 민주통제의 곤란
5.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관계
(1)교류 및 전출입
(2)예산순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이나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세입. 세출에 많은 중복이 있게 되므로 진정한 국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려면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합계액에서 이러한 중복분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예산순계라 한다
재정융자특별회계 - 과거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1997년 바뀐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정부출자 및 출연계정이 일반회계로 이관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그 지출용도면에서 각종 특별회계나 기금에 재원을 지원하는 등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합산하여 발표되고 있음. *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는 재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1996.12이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 출연, 융자, 차관계정을 두었으나 1996.12 재정융자특별회계가 되면서 출자 및 출연계정이 없어지고 현재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으로만 구분한다(제4조). (1) 종전의 "출연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계정 (2) 종전의 "출자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계정 (3) "융자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계정 (4) "차관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관리하는 계정 |
Ⅲ정부기금
1.의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외로 운용된다
최근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저치도록 하고 있다.
2.특징★
(1)재원: 예산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무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하나, 자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 연금 등에 의존하며 유상적 급부가 원칙
(2)운용방식: 기금은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신축성 부여, 기업회계방식 적용
(3)예산통일의 원칙: 기금은 예산외로 별도로 운용되므로 예산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3.운용※
(1)기금운용법정주의
(2)기금운용계획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 조정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다음 국회로 제출
(3)기금결산
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재경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부기금결산서를 작성,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4.1.1) : 기금 통제 강화 (1) 金融性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금융성기금도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2) 금융성기금 정비(총11개 →총9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폐지, 예금보험기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3) 기금남설 방지 :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4) 기금존치여부 평가 강화 : 기획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Ⅳ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
1.개념★
통합예산 = 국가 및 지방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공기금
2.필요성
국가의 예산이라 하면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은 일반회계 규모보다 훨씬 크다. 정부기금 등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관 계로 통제가 미흡한데 최근 재정운용의 초점이 일반회계중심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 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재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우리나라의 통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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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
1.의의
불가피하게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때 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일정경비를 지 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2.각국의 제도
기간제한 | 국회의결 | 지출항목 | 채택국가 | 한국의 적용여부 | |
준예산 | 무제한 | 불필요 | 한정적 | 한국․서독 | 1960년 이래 채택 |
잠정예산 | 무제한 | 필요 | 전반적 | 영․일․캐나다 | 채택 무 |
가예산 | 1개월 | 필요 | 전반적 | 불.한국의 제1공화국 | 1960년 까지 채택 |
2.지출용도 및 효과
(1)지출용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2)지출가능기간: 기간제한 업음
(3)지출의 효과: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활용실적: 우리의 경우 활용된 적 없음
Ⅵ조세지출예산
1.개념※
조세감면은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에 명확히 밝히는 것을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함
Ⅶ기타예산의 종류
1.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1)본예산: 최초에 국회에 상정된 예산
(2)수정예산: 예산심의 중(국회 제출 후 성립 전)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수정된 예산(현재까지 총 2회 편성)
(3)추가경정예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된 예산(변경횟수 제한은 없으며. 우리의 경우 거의 매년 편성,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2.총계예산과 순계예산
(1)총계예산
(2)순계예산
3.예산총계와 예산순계
(1)예산총계
(2)예산순계
4.총괄예산. 통합예산. 총자원예산
(1)총괄예산
(2)통합예산
(3)총자원예산
● 예산의 분류
Ⅰ의의
예산의 내용을 국민이나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예산을 운용하기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 편 성하는 것
Ⅱ목적
Ⅲ예산분류의 제기준(개념만)
1.조직별분류
(1)의의: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분류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7청)일치하는 것은 아님
(2)장점
∙ 경비지출의 주체를 명백히 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백하며 예산의 유통과정이나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있어 총괄계정에 적합
∙ 국외에서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 ∙ 주체별 구분으로 예산집행이 용이
(3)단점
∙주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렵고
∙사업중심이 아니므로 예산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조직통합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향 파악 곤란
2.품목별분류
(1)의의
지출의 대상. 성질이나 구입물품. 서비스의 종류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으로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
(2)장점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가 용이하여 재정통제가 용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정보를 제공 ∙행정재량의 남용을 막아주게 된다
(3)단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세목별 분류이므로 각 행정기관의 총괄계정으로는 적합지 않고
∙지나친 세분류로 번문욕례 초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3.기능별 분류
(1)의의※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시민을 위한 분류
(2)장점
∙행정수반의 재정정책수립을 용이하게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
∙국민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탄력성이 높다
(3)단점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못함
∙기능별분류의 대항목은 기관 또는 부처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명 백하지 않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은 2개 이상의 중복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에 대힌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움
우리나라 예산의 기능별 분류 (1)기능별분류의 내용: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 사법 및 경찰,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일반행정)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새회개발)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 및 개 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예비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 (2)경비의 비중: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경직성경비: 일반행정비(인건비),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이 경직성이 높은 편이며, 사회보장경비나 채무 이자 등도 포함 |
3.경제성질별 분류
(1)의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방법
정부의 수입. 지출이 국민경제나 국민소득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득., 소비. 저축.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2)장점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
∙경제정책. 재정정책 수립에 용이 ∙국가간의 예산경비의 비중비교가 가능
(3)단점
∙경제성질변 분류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정부예산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소득의 배분이나 산업부문별 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불가능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함
∙경제성질변 분류는 그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실제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Ⅴ우리나라의 예산분류
1.법상원칙
실제상
∙세입: 소관, 관, 항, 목 ∙세출: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2.예산과목체계(우리나라)★
품목별 분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입법과목 이용 > 세출 | 행정과목 전용 |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기능별분류 | 조직별. 사업별. 활동별 분류 | 품목별 분류 |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정리 | |
특징 | 해당분류기준 |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기준 시민을 위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기준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한 기준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적합한 기준 경제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기준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빈도가 높은 기준 |
기능별 조직별 순 기능별 조직별 기능별 순 품목별 조직별 순 경제성장별 품목별 |
● 기획과 예산
Ⅰ의의
(1)계획: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2)예산: 1년간의 정부의 수입. 지출의 예정표이며 정부의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3)양자의 관계
∙예산의 책정은 명백한 계획활동이며 계획기능과 예산기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정부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괴리를 빚기 쉬움
∙PPBS이후 A.Schick에 의하여 문제의식 고조: 예산은 명백히 계획활동이다
Ⅱ예산과 기획의 통합 필요성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비현실적. 가공적인 것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산으로는 주요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 방향감 상 실
Ⅲ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1)계획. 예산기구의 이원적 구조
(2)계획. 예산담당자의 가치관. 행태의 차이
(3)계획과 예산의 성격
(4)재원의 부족
(5)새로운 사태발생에 대한 적응 불능
(6)기획과 예산관계에 관한 인식 부족
(7)예산제도의 결함
(8)계획제도의 결함
Ⅳ계획과 예산의 통합방안
(1)계획. 예산기구의 일원화
(2)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3)예산제도의 개선: 계획중심
(4)심사분석 및 결산제도의 강화
(5)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6)계획제도의 개선: 고정계획 → 연동계획, 장기계획 → 중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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