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배치, 설치기준
엘리베이터 배치
① 주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②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는 집중시킨다.
③ 8대를 초과하면 2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④ 대면배치에서 홀이 관통통로가 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①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 의료,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2대 (3,000㎡ 이하)
* 숙박, 위락,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 1대 (3,000㎡ 이하)
* 공동주택, 교육연구, 노유자, 기타 시설 : 1대 (3,000㎡ 이하)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①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소화상 유효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③ 승용 승강기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예비전원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외부와 연락 가능한 전화를 설치해야 하고, 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한다.
⑤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한다.
⑥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⑧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한다.
⑨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이어야 한다.
⑩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교류, 직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종류)
엘리베이터 - 용도에 의한 분류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침대용 엘리베이터
④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운전방식에 의한 분류
① 카스위치 방식
시동은 운전원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
② 기억제어 방식
운전원이 목적층 단추를 누르면 목적층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방식
③ 신호제어 방식
시동은 핸들조작으로 하고 정지는 목적층의 단추를 누르는 것으로써 호출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방식
④ 단독자동 방식
ㄱ. 승객 자신이 시동, 정지를 작동시켜 목적층까지 운행하는 방식
ㄴ. 운전 중 다른 호출신호가 있어도 운전종료까지 다른 호출에 의하지 않는 방식
⑤ 승합전자동방식
승객 자신이 운전하며 각 층의 누름단추에 의해서 전부 작동하는 방식
⑥ 하강승합자동방식
상승운행 중 중간층에서 하강하는 승객이 버튼을 눌러도 그냥 지나간 후 하강할 때 정지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
⑦ 병용 방식
ㄱ. 운전원 방식과 운전원이 없는 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ㄴ. 승객 자신이 운전하고 복잡할 때만 운전원이 조작하는 방식이다.
⑧ 전자동 군관리방식
ㄱ. 3~8대에 적용되는 CTP-Ⅱ 방식이다.
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건물 전체에 교통을 엘리베이터 전용 컴퓨터가 신속하게 적절한 운전형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구동방식에 의한 분류
구분 |
교류 엘리베이터 |
직류 엘리베이터 |
기동토크 |
작다 |
임의의 기동토크 |
승차감 |
직류에 비해 나쁘다 |
좋다. |
전효율 |
40~60% |
60~80% |
착상오차 |
수mm 이상 |
1mm 이하 |
가격 |
저렴 |
고가 |
속도 |
30~60m/min |
90m/min 이상 |
속도조절 |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속도변동 |
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있다. |
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없다. |
감속기 |
기어식 |
기어리스식 |
기계실 |
승강로 면적의 2배 이상 |
승강로 면적의 3~3.5배 이상 |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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