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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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