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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신용리스크), 예상손실

Jobs9 2021. 4.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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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 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 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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