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 두문자

Jobs 9 2021. 5. 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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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 신 성(헌법) 근(<418>-<법신독>) 요(선보처인후) 한(<우동,대순>---3) 적(수계확실법조추) 위

 

Ⅰ.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행위를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

2. 법적 질 - 법률적 차원의 효력설도 있으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진다(판례)

 

Ⅱ.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 <12 4➁ 18>

2. 이론적 근거 <법신독- 학설은 ① 적안정성설, ② 의칙설, ③ 자성설 대립하며, 대법원은 종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여 법적안정성설로 변경. 헌법재판소도 법적안정성설에 근거한다고 본다.

 

Ⅲ.  <선보처인후>

1. 행정기관의 행행위

(1) 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 ➀대상이 되는 선행행위가 존재, ➁신뢰를 형성할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➂적극적·소극적 언동을 불문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국한

(2)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의 실질로 판단

2. 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1)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상대방의 부정행위, 고의(알)·중과실(몰), 철회권 유보된 경우 보호가치 부정 <부알몰철>

(2) 관계인 -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포함

3. 상대방의 리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를 보호하는데 의미

4. 과관계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조치 – 선행행위로 약속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작용을 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정

6. 판례는 공익·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Ⅳ.  <(우동)---3>

1. 행정의 법률합성 원칙과의 충돌 ⇒ cf) 선행행위(위법→ 후행작용(적법)인 경우 후자가 위법한가?

(1) 문제점 -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법률적합성위설 - 위법한 행정작용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불가

② 양자위설(이익형량설) - 헌법상 동위의 법원칙이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3) 판례 –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 (대순진리회 토지형질변경 불허 사건)

(4) 검토 - 구체적 사안에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이익형량설이 타당

2. 정변경 – 법률적사실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와 관련, 제한적 긍정설과 제한적 부정설 대립. 사정변경 시 신뢰보호원칙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타당

3. 속보호 –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4. 제3자의 보호 –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Ⅴ. 용영역의 예 <수계확실법조추>

1.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 침익적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직권취소나 철회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뢰보호를 위하여 비교형량 필요

2. 행정획의 변경 - 신뢰에 따른 계획보장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 계획의 가변성 등으로 부정

3. 약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 행정청은 확약에 스스로 구속되며 그 불이행은 위법

4. 권의 법리 -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장기간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존속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이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5. 령의 개정 – 진정소급효(완성된 사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진행중 사실)는 공사익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

6. 세의 과세처분 - 국세기본법 제18조③에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

7. 처분사유의 가변경 –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Ⅵ. 반시 효과 - 헌법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헌·위법이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Ⅶ. 결어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재량권의 통제, 당사자 권리 구제 등 점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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