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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Jobs9 2022. 5. 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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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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