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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Jobs 9 2021. 11. 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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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유권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저수 : 물을 가두는 것, 배수 : 물을 빼내는 것, 인수 : 물을 끌어오는 것)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여수 : 남은 물)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각 공유자는 경계선상의 각 공유물에 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1) 의의

​​① 소유권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11조)

​② 사용 : 물건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익 : 물건을 이용하여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④ 처분 :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처분(물건의 개조, 철거 등)과 법률적 처분(물건의 양도, 포기 등)을 포함한다.

​⑤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어 무효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삼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① 전면적 지배권 : 소유권은 물건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가진다

​② 소멸시효가 없다

​③ 소유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현존하는 물건'에 한한다. ⇒ 분양권은 물건이 아닌 권리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1 물 1권 주의가 적용된다.

(3)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 및 지하의 토석에 까지 확장된다. 다만, 무한한 범위까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지표면상의 자연석 :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③ 미채굴의 광물 :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미채굴의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 별개의 독립한 물권인 광업권이 성립한다.

​④ 지하수 :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다만, 지하수는 지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민법은 지하수의 이용에 관하여 제235조, 제236조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⑤ 온천수 :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3조에 기한 청구권이다.

행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자가 소유자일 것

2) 상대방이 점유자일 것

3)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

3. 상린관계

(1) 의의

​상린관계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2) 특성

​① 경계선에서 인정되는 소유권의 확장이고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②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소유권에 명문규정을 두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한다(제290조, 제319조)

​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 제216조(인지 사용 청구권) ~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인지 사용 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판결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의 경우에는 판결로도 불가하다

②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수인한도 초과 시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위 토지 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갑 소유 토지
통행로 을 소유 토지
공로

갑이 갑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출입을 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때에는 을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갑(통행권자)은 을(통행지소유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므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신탁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통행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자여야 하므로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장차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우회도로가 있다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가.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 계약에 터 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채권 계약에 터 잡은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 승계 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통행의 장소, 방법 등 통행권의 범위는, 약정 통행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법정 통행권의 경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목과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그에 따른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인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 주위 토지 소유자 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응 위 “나”항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 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1]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공법상 도로 폭 규정 적용 x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무상 주위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 주위 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 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 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포위된 토지와 주위 토지의 각 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행 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위 토지 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예방 또는 통행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물에 관한 상린관계 :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⑤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소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관습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경계
제222조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
제223조 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 공사비용
제229조 수류변경권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34조 공유하천 용수권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무주물 선점

④ 유실물 습득

⑤ 매장물 발견

⑥ 첨부

2. 취득시효

(1) 의의

① 취득시효 :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분 권리의 종류 비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저당권처럼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 '점유'는 시효취득의 필수요건임.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권리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된 해제권 등 형성권, 부양청구권 등

 

② 시효취득의 종류

시효취득 요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
동산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
비고)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

 

(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4원칙(대법원 판례)

첫째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원소유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므로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원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두번째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 그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6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등 참조).

세번째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등 참조).

네번째로, 점유취득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따라 점유자와 제3자의 우열 및 대항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등 참조)

 

시효취득의 객체 : 부동산. 다만 민법 제245조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을 '타인의 물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시효취득의 요건 : 자주점유 + 평온 + 공연 + 20년간 점유 ⇒ 등기청구권 발생. 등기해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 계속은 추정된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 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0년간의 점유 : 점유자의 점유 개시 기산점은 등기 명의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르다.

등기명의자 변동 여부 점유개시 기산점
원칙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점유개시시부터 기산일로 한다
예외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역산설)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 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수용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그 선택 여하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 주장하거나 그 모든 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 선택에 속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 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④ 등기청구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시효완성자가 점유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10년 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 승계인의 지위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자는 점유만 승계하고 법률효과(등기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하므로 원 소유자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 원칙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시효완성 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의 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명의인이 변경되어도 점유상태가 깨지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제3자. 즉,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상대방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등기)한 경우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 시효완성한 점유자는 제3자(선·악 불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10년의 소멸소효에 걸린다.
㈁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 제3자에 대하여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제3자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삼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등기 - 소유권 취득요건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라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하여 등부 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효 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 완성 후에 토지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위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것은 시효 취득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직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담장 등 철거 청구도 시효취득에 의하여서만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시효 취득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토지반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무에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 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

1. 시효완성 후 소유자와 새로운 거래한 한 자
2.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이를 모르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압류한 자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건물을 완성한 경우(⇒법정지상권 성립)
3.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한 경우
4.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한 자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⑥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관계

㈀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을이 갑 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 간에는 서로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불행 행위로 인한 책임이 성립한다.

⇒ 만일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삼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라 할 것이다.

 

대상 청구권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등기청구권이 이행 불능된 경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⑦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따라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시효 완성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각서를 제출하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 점유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을 도시계획 시행청에게 매도하고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도로공사의 시행이 임박하여 건물을 비워달라는 시행청의 요구를 받고서야 위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점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등기부 점유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점유의 추정

㈀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 계속은 추정된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선의·무과실 요건 : 점유를 개시할 때에만 선의·무과실이면 족하고, 전체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 점유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등기의 적격성

㈀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등기부 시효취득 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상속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10년간 상속인이 점유한 경우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 없이도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 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의 취득 - 시효완성 즉시(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1]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동산의 취득시효

① 악의로 점유 시 : 10년

② 선의·무과실로 점유 시 : 5년

​3. 동산의 선의취득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는 경우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무주물 선점

④ 유실물 습득

⑤ 매장물 발견

⑥ 첨부

5. 무주물 선점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① 무주물 : 현재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한다.

②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동산에만 적용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무주물 선점은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다

​④ 무주물에 대한 선점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한다(제255조)

6. 유실물 습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유실물 : 주인이 있지만 현재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분실물을 말한다.

​② 습득 :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행위에 속한다.

​③ 유실물 습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7. 매장물 발견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① 매장물 : 토지 기타의 물건(포장물)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② 매장물 발견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

​③ 발견만 하면 된다.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8. 첨부 : 부합, 혼화, 가공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유형 소유권의 귀속
부합 부동산과 동산 원칙 :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예외 :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
동산과 동산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당시의 가액비율로 공유
혼화 동산과 동산 동산 간의 부합규정을 준용
가공 동산과 노력 원칙 : 원재료의 소유자
예외 :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

 

(1)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종류로는 부합, 혼화, 가공이 있다.

(2)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① 동산 간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 :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② 부동산과 동산 간 부합

㈀ 부합의 대상물 :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부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 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 부합의 판단기준과 소유권의 귀속 : '부합'이란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된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부합하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민법 제256조 후문),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 [1]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경우도 포함하나(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참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1]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기는 계속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장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 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 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 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③ 부속 :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은 사물을 말한다. 부속물이 타인의 권원(전세권, 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부합물'이 아니라 '부속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하고 독립한 존재여야 한다. 물건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부합'이 성립된다.

④ 건물, 수목, 농작물의 부합 문제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제삼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토지에 제삼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이다.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 입목법으로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농작물 :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4)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곡물(穀物) · 금전(金錢) 등과 같은 고형물이 합쳐지는 것) ·융화(술 · 기름 등과 같은 유동물이 합쳐지는 것)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공물의 소유권

​㈀ 원칙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제259조 제1항 본문)

​㈁ 예외 :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제25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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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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