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활동, 소방력, 소방대, 소방활동, 소방신호, 소방력 3요소, 인력(소방대원), 장비(소방장비), 소방용수

Jobs 9 2022. 10.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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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소방력, 소방대, 소방신호

 

1. 소방력 3요소

- 인력(소방대원), 장비(소방장비), 소방용수 

- 소방활동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방력의 적정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소방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방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소방력 보강을 통하여 소 방 발전을 기하고자 한 것

 

1) 소방대원 

(1) 지휘자

- 지휘자(일반적으로 소방장 이상의 계급에 있는 자를 출동대마다 소방서장이 지정한다)는 현장 활동에 있어서의 보다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핵심으로 지휘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 대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자기의 상황판단에 따라 소화, 연소방지, 인명 구조 등의 구체적인 방법, 순서를 지시, 명령하여 소방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휘능력에 따라 소방 활동의 승패를 좌우한다.

(2) 대원

- 지휘자의 지시, 명령에 대하여 신속·정 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에 관한 지식, 기능을 몸으로 익힘과 동 시에 체력의 향상과 정신력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정예대원의 요건은 강인하고 왕 성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그 요건이다.

 

2) 소방장비 

- 소방활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장비관리규칙」에는 장비 의 기능 및 성질에 따라서 기동·진압·구조·구급·통신·측정·보호·보조·기타장비의 9종 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장비의 분류(제4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동장비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이륜차, 중장비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소방항공기 고정익, 회전익
2. 
화재 진압장비
소화용수기구 결합금속구, 소방용수 이용장비
관창 일반관창, 특수관창, 폼관창, 방수총
사다리 화재진압용 사다리
소방용 펌프 동력소방펌프
소방호스 소방호스, 소방호스 운용 용품
소방용 보조기구 소화용 기구, 산소발생 공기정화기, 열화상 카메라,이동식 송배풍기
이동식진화기 소화기, 초순간진화기
소방용로봇 화재진압 로봇, 정찰 로봇
3. 
구조장비
일반구조용 구조용 사다리,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동물포획 장비 세트, 일반구조 통신장비, 이송 및 안전장비, 그 밖의 일반장비
산악구조용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도르래, 슬링, 등반용 로프 및 부대장비, 배낭, 일반장비, 빙벽 등반장비 세트, 설상 구조장비 세트, 암벽 및 거벽 등반장비 세트, 구조대상자 이송 및 안전장비, 산악용 근거리 통신장비
수난구조용 급류 구조장비, 잠수장비, 수중통신장비,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용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 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누출방지장비, 화생방 오염환자 이송장비, 시료 채취 및 이송장비, 슬링백 세트, 에어리프팅 백, 보호의류 등, 대테러 구조장비
절단 구조용 절단기, 톱, 드릴, 유압절단장비
중량물
작업용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 다목적 구조 삼각대, 운전석 에어백 작동 방지장치, 에어백, 지지대, 리프트 잭, 체인블럭, 체인세트, 벨트슬링, 중량물 작업용 와이어
탐색 구조용 헬멧식 연기투시기, 적외선 야간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세트, 붕괴물 경보기, 수중 탐지기, 수중비디오, 수중카메라, GPS수신기, 인명구조견, 구조용 로봇, 공중수색장비
파괴용 도끼, 방화문파괴기, 해머드릴, 착암기
4. 
구급장비
검사장비 검안기기, 손전등, 심전도기기, 청진기, 체온 및 온도계, 인체 측정기, 혈압 혈류계
기도확보유지장비 기도유지장치
분만장비 분만용 장비
순환유지장비 쇼크방지용 바지, 정맥주사 세트, 지혈대
시트 멸균 시트, 체온유지 시트, 화상용 시트
심장박동회복장비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폐소생기
외상처치장비 집게, 경추보호대, 구출고정장치, 기초 인명소생 가방세트, 긴척추고 정판(머리 고정대 포함), 목 고정대, 곡반, 부목
호흡유지장비 네블라이저, 백 밸브 마스크, 포켓마스크, 비강케뉼라, 비재호흡마스크, 안면마스크, 인공호흡기, 자동식 산소 소생기, 지속양압환기 장치, 충전식 흡인기
환자이송장비 들것, 보온용 담요
그 밖의 구급장비 소독기, 산소 발생기, 원격화상 전송장치, 혈관압박 의복 또는 지지율, 폐기물 보관통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품
교육장비 마네킹
5. 
정보 통신장비
기반장비 냉방장치, 동력조절장비, 발전기류, 전기물리학 교재, 회로보호장치 및 액세서리
네트워크장비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광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서비스 장비, 음향장비 및 제어기
무선통신장비 개인무선통신장치,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전화장비, 회로 어셈블리 및 라디오주파수 부품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보안 및 보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데이터관리 및 질문 소프트웨어
유선통신장비 개인유선통신장치, 이동식 및 임시용 조명 및 액세서리, 전기케이블 및 부속품, 정류기(整流器)
전산장비 복합영상장비 및 콘트롤러,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카메라 및 액세서리, 컴퓨터, 컴퓨터 디스플레이, 컴퓨터데이터입력장비, 컴퓨터 프린터,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등사기, 매체저장장치, 영사기 및 소모품, 회의용 비디오 및 전화장비,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6. 
측정장비
소방시설점검장비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화재경보설비 점검장비, 누전 점검장비, 무전통신보조설비 점검장비, 제연설비 점검장비, 유도등 및 조명등 점검장비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용 장비, 증거수집장비, 특수감식감정장비, 분석실 구비 장비
일반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가스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측정기, 화재탐지기, X-ray 투시기
화생방 등 측정장비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7. 
보호장비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산소호흡기, 마스크
보호의류
및 헬멧
방화복, 방호복, 특수방호복, 방화두건, 보호장갑, 안전화, 헬멧
안전장구 안전안경, 인명구조 경보기, 신체 및 관절보호대,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대원 안전확보장비, 손매듭기, 방탄조끼, 방한커버
8. 
보조장비
기록보존용 카메라, 녹음기, 차량용 운행기록계, 초시계, 컴퓨터 프린터, 영상장비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발전기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지휘 텐트, 상황브리핑 장비
현장지원장비 출입통제선, 차량 이동기, 휴대용 확성기
그 밖의 보조장비 안전매트, 전선 릴, 수중펌프, 드럼펌프, 양수기, 수손(水損) 방지막
비고 1. 위 표에서 대분류별 소방장비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나.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장비
다.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라.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마. 정보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바.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사.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아.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2.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3) 소방용수 

(1) 정의

-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 소방기관이 소방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 또는 도의 책임 하 에 설치하거나 지정된 것

- 그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소방 용수시 설이 설치기준)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방용의 목적으로 설치되거 나 사용하는 소방용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위소방대, 시민들이 활용하는 초기소화용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하는 소방의 목적에 쓰이는 설비의 수원 및 소방용수

◦ 기타 미 지정용수

 

(2) 종류

 소방용수  인공소방용수 소화전 공설소화전
사설소화전
 저장하는것 사설소화전
저수지
급수조
풀(pool)
 자연용수  지표수 이용 하천
연못
바다, 호수
 지하수 이용 우물
용천

 

 

2. 소방대 조직체  

1)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한 조직체

 

2) 조직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3.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관련지원활동

-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방활동구역 

(1)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다.

③ 소방활동구역의 관리는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활동구역의 표시는 로프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며 소방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보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 또는 서장은 소화활동시 현장물건 등의 이동 또는 파괴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화재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3) 출입, 조사 등 

※ 소방기본법 30조 삭제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 9조 시행일: 2022. 6. 9.

-> 내용은 같음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 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제27조제1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신호의 종류

 

1) 소방신호 종류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2) 소방신호 

-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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