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Jobs 9 2022. 6.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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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 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 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 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Q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③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④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해설】 정답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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