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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Jobs 9 2022. 12.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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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15.]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감정의뢰 등) 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

 

부칙 <제336호, 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 전동 드라이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전동 절단기
기록용 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정기, 디지털온도ㆍ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감식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용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디지털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구), 내시경현미경
감정용
기기(21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전기단락흔실험장치[1차 용융흔(鎔融痕), 2차 용융흔(鎔融痕), 3차 용융흔(鎔融痕) 측정 가능]
조명기기
(5종)
이동용 발전기, 이동용 조명기, 휴대용 랜턴, 헤드랜턴, 전원공급장치(500A 이상)
안전장비
(8종)
보호용 작업복, 보호용 장갑, 안전화, 안전모(무전송수신기 내장),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 조끼
증거 수집 장비(6종) 증거물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증거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세트(번호, 스티커, 삼각형 표지 등), 증거물 태그 세트(대, 중, 소), 증거물보관장치, 디지털증거물저장장치
화재조사 차량
(2종)
화재조사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산업용 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6종)
노트북컴퓨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 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의복(활동복, 방한복), 화재조사용 가방
화재조사 분석실 화재조사 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시설 및 수도ㆍ배관시설이 있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 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가공물 고정을 위한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건조기,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보존기)
비고
1. 위 표에서 화재조사 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ㆍ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화재조사 전용 의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의복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화재조사 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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