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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표지,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 소방용수표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Jobs9 2022. 6.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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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Q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문자-백색.. 내측바탕-적색.. 외측바탕-청색
② 문자-적색.. 내측바탕-백색.. 외측바탕-청색
③ 문자-청색.. 내측바탕-백색.. 외측바탕-청색
④ 문자-백색.. 내측바탕-청색.. 외측바탕-적색

【해설】 정답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 용수표지 기준으로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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