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6., 2017. 7. 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7. 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2. 1., 2017. 7. 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6.>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6. 26.>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6. 26.>
[제목개정 2018. 6. 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8. 3. 20.>]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18. 3. 20.>]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7. 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7. 6.>
[전문개정 2017. 2. 3.]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 2. 3.>]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2020. 12. 10.>
③ 삭제 <2017. 2. 3.>
[전문개정 2011. 3. 24.]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2. 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1. 3. 24.]
[제9조의4에서 이동 <2017. 2. 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5.>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ㆍ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위험물ㆍ전기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소방설비ㆍ전기안전ㆍ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09. 3. 13., 2010. 8. 19.,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5.>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13.>
⑤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2.,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개정 2009. 3. 13.>
②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0. 25.>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 6. 2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부칙 <제268호, 2021. 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
[별표 3의2]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의4]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26.>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7. 13.> | ||||||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 |
||||||
구분 | 종류 | 규격 | ||||
소방활동장비 | 소방자동차 | 펌프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
물탱크소방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화학소방차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 |||||
고성능 | 340마력 이상 | |||||
내폭 | 340마력 이상 | |||||
일반 | 대형 | 240마력 이상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사다리소방차 |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 330마력 이상 | ||||
굴절 | 27m 이상급 | 330마력 이상 | ||||
18m 이상 27m 미만급 | 240마력 이상 | |||||
조명차 | 중형 | 170마력 | ||||
배연차 | 중형 | 170마력 이상 | ||||
구조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구급차 | 특수 | 90마력 이상 | ||||
일반 |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
소방정 | 소방정 | 100톤 이상급, 50톤급 | ||||
구조정 | 30톤급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통신설비 | 유선통신장비 | 디지털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 |||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 |||||
팩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영상장비다중화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 |||||
무선통신기기 | 극초단파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 | 초단파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단파무전기 |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전산설비 | 주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 |||||
보조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 |||||
서버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 |||||
단말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 |||||
모니터 | 칼라, 15인치 이상 | |||||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 6시리얼포트 이상 | |||||
스위칭허브 | 16이더넷포트 이상 | |||||
디에스유,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 |||||
스캐너 |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 |||||
플로터 |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액정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0.> |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규격 |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7. 7. 26.> |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 |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가. 화재진압훈련 | 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나. 인명구조훈련 | 1)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다. 응급처치훈련 | 1)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라. 인명대피훈련 |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마. 현장지휘훈련 |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1) 지방소방정 2) 지방소방령 3) 지방소방경 4) 지방소방위 |
2.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
횟수 | 기간 |
2년마다 1회 | 2주 이상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1. 7. 13.> |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종 류 |
화재안전 교육용 |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안전모,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
생활안전 교육용 |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
교육 기자재 | 유ㆍ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
기타 |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의 방법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습(체험)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기준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육훈련대상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 |||
신호방법 종별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그밖의 신호 |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 "게시판" |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기" |
훈련신호 | 연3타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 ||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 |
||
1. 화재원인조사 | ||
종류 | 조사범위 | |
가.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 |
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 |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 |
마.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
2. 화재피해조사 | ||
종류 | 조사범위 | |
가. 인명피해조사 | (1)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나. 재산피해조사 | (1)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소화활동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3)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7. 13.> | |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 |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 |
구분 |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발굴용구 (1종세트) |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 다용도 칼, U형 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
기록용기기 (16종) |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외장용 하드, 3D 스캐너 |
감식ㆍ감정용 기기(16종) |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회로계(멀티미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카메라 |
조명기기 (4종) |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
안전장비 (8종) |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
증거수집 장비(6종) |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화재조사차량 (2종) |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실체현미경 등 탑재) |
보조장비 (7종) |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 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의복, 화재조사용 가방 |
추가 권장 장비 (20종)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모의실험체계(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
화재조사분석실 | 화재조사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 이상의 실(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핸드 바이스(hand vise: 가공물 고정을 위한 소형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자동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 |
2. 소방서 | |
구분 | 기자재명 |
발굴용구 (1종세트) |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 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
기록용기기 (15종) |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 하드 |
감식용기기 (10종) |
절연저항계, 회로계(멀티미터), 클램프미터,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탄화심도계 |
조명기기 (4종) |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
안전장비 (8종) |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
증거수집 장비(6종) |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화재조사차량 (1종) |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보조장비 (7종) |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 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의복, 화재조사용 가방 |
추가 권장 장비 (2종) |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전기측정장치 |
화재조사분석실 | 화재조사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20㎡ 이상의 실(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자동 데시케이터 |
비고 1.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ㆍ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화재조사 전용 의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의복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에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6.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7.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9.3.13> | |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과목 |
소양교육 |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
전문교육 | 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
실습교육 |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
행정 |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
비고: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과목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목을 병합·세분·추가·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