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관계법규 요점 정리 #01

Jobs9 2024. 10.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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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한다.

배수 제조소등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화재안전기준 적용 제외

1)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어 있는 경우

3)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

(3면 이상 벽이 없는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할 소화설비

-지하탱크저장소

: 소형 수동식 소화기 / 능력단위 수치3 / 2개이상

-이동탱크저장소

: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 마른모래 150L이상, 팽창질석·팽창진주암 640L이상

 

 소방특별조사

1)실시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2)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3)소방특별조사 서면통지 : 7일전

4)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 3일전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명령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2)명령사항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전명령

-제거명령

-개수명령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변경강화기준 적용설비

1)소화기구

2)비상경보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4)피난설비

5)소방시설(지하공동구 설치용)

6)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대통령령)

7)의료시설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대통령령)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소화전 급수탑
·65mm:연결금속구의 구경 ·100mm:급수배관의 구경
·1.5~1.7m:개폐밸브높이

 

 수용인원 산정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수+침대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건물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4)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공항시설

5)하나의 건축물에 관련법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날짜 설명
5일 이내 ·기타
10일 이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1)설치기준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 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2)설치대상

연면적 설치대상
600㎡ 미만 ·숙박시설
1000㎡ 미만 ·아파트 등
·기숙사
2000㎡ 미만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모두 적용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1)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2)지하가

3)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4)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5)도매시장, 소매시장

6)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규선입/재선임 :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고 : 14일 이내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청문

1)청문실시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청문실시 :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 탱크시험자의 등록 취소

 

 인화성 고체 :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

 

 소방기본법의 목적

1)화재의 예방·경계·진압

2)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3)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

4)구조·구급활동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구분 경보설비
·연면적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확성장치

 

 지하층·무창층

지하층 무창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건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100㎡) 이상
전부 ·연면적 4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길이 ·길이 500m 이상
옥내작업장 ·50명 이상 작업

 

 제출서류

1)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화재조사

1)소화활동과 동시 실기

2)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3)2년마다 전문보수교육 실시 : 소방청장

4)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조사,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연소상황조사,

피난상황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

5)화재피해조사

-인명피해조사,재산피해조사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2년마다 1회 이상
기간 2주 이상
정하는 자 소방청장
종류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현장지휘훈련

 

 

 

 설치유지법

벌칙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마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1)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섬유판
-무대용 합판·섬유판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골프연습장의 스크린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건축물 내부의 천장·벽에 부착·설치하는 것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 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흡음·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흡음용 및 방음용 커튼 포함)


3)가구류(옥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내부마감재료 제외

 

 환기설비 설치기준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급기구는 바닥며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크기는 800㎠ 이상일 것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150㎠ 이상
60~90㎡ 미만 300㎠ 이상
90~120㎡ 미만 450㎠ 이상
120~150㎡ 미만 600㎠ 이상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2)설치허가 제외 장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 시설의 저장소

3)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연막소독

1)연막소독 과태료 징수

-2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부과·징수

2)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신고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1)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이송취급소 :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것은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 소방시설
2년 1)유도등·유도표지·피난기구
2)비살조명등·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3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1)자동소화장치
2)옥내·외소화전설비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4)물분무등소화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5)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활동설비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지정수량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2만배 미만 1대 5인
12~24만배 2대 10인
24~48만배 3대 15인
48만배 이상 4대 20인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1)사망자 5명 이상 화재

2)사상자 10명 이상 화재

3)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

4)재산피해액 50억 이상 화재

5)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6)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7)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8)1000t 이상인 선박(항구에 매어둔 것),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9)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10)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11)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12)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의 화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외 대상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공사현장 배치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연면적 5천㎡ 미만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연면적 5천~3만㎡ 중급감리원 이상
·연면적 3만~20만㎡ (아파트)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제연설비 설치
고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연면적 3만~20만㎡ (아파트 제외)
·16~40층 미만(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40층 이상(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초급감리원 이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공사현장 배치기준
·연면적 1천㎡ 미만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자
·연면적 1천~5천㎡ (아파트 제외)
·연면적 1천~1만㎡ (아파트 제외)
·지하구
초급기술자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또는 제연설비 설치
·연면적 5천~3만㎡ (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20만㎡ (아파트)
중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3만~20만㎡ (아파트 제외)
·16~40층 미만(지하층 포함)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40층 이상(이하층 포함)
특급기술자 이상

 

 소방용수시설

1)종류 : 소화전·급수탑·저수조

2)기준 : 행정안전부령

3)설치·유지·관리 : 시·도

4)설치기준

거리기준 지역
수평거리 100m 이하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기타지역

5)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조사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조사일시 : 월 1회 이상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고저, 건축물의 개황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6) 저수조 설치기준

-낙차 : 4.5m 이하

-수심 : 0.5m 이상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cm 이상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출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1층 : 타건축물 외벽으로부터 6m 이하

2)2층 : 타건출물 외벽으로부터 10m 이하

3)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4)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모든위험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4류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

1)제조소 등(이송취급소·암반탱크저장소)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등록

1)소방시설관리업

2)소방시설업

3)탱크안전성능시험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 지정수량의 3000배

 

 소화활동설비

1)연결송수관설비

2)연결살수설비

3)연소방지설비

4)무선통신보조설비

5)제연설비

6)비상콘센트설비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날짜 연면적
5일이내 기타
10일이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높이 : 0.5m~3m 이하

2)탱크 : 10기(모든 탱크용량이 20만L 이하, 인화점이 70~200도 미만은 20기) 이하

3)면적 : 80000㎡ 이하

4)용량

-1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요량의 110% 이상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1)품목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쌓는 높이는 10m 이하

3)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 이하 (석탄·목조류는 200㎡ 이하)

4)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 되도록 할 것

5)취급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

 

 위험물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방공사감리결과 통보 보고

1)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2)보고대상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3)통보보고일 : 7일 이내

 

 정전기 제거방법

-접지, 습도 70%, 공기의 이온화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청장이 실시

 

 소방용 기계·기구 우수품질에 대한 인증업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활동 수행시 사망하거나 부상시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도지사가 보상한다

 

 과징금

3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소방시설업 영업정지처분 갈음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처분 갈음
·제조소 사용정지처분 갈음



 

 소방시설 자체점검

1)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의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점검한도면적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12000㎡
(소규모 점검의 경우 : 3500㎡)
10000㎡

3)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연면적 5000㎡ 이상) 설치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연면적 5000㎡ 이상) 설치대상물
·아파트(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
점검자자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농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위험물제조소

1)위험물제조소의 표지

-0.6m x 0.3m 인 직사각형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2)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설치기준

위험물 주의사항 비고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주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제6류 위험물 별도의 표시 X

 

 피난설비

1)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 와 해당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

2)유도등에는 비상전원 설치

 

 착공신고·완공검사 등

1)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완공검사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제출

2)하자보수기간 : 3일이내

 

 

 화재경계지구

1)

지정 소방특별조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검사·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횟수 :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 10일 전 통보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연료탱크에서 화재 등 긴급사황 발생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 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건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학교 700㎡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스시설 ·30t 이상 탱크시설
·전부 ·연결통로

 

 소방력 및 소방장비(국가보조)

1)소방력의 기준 : 행정안전부령

2)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대통령령

3)

구분 대상
행정안전부령 ·소방력에 관한 기준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도지사 ·소방력 확충의 계획·수립·시행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1)국고보조의 대상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전산설비, 방화복, 소방관서용 청사

2)국고보조산정 기준가격 :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보완 : 10일 이내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1)시행 : 1년에 1회

2)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개구부

1)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4)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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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방사능력
분말방사차 35kg/s 이상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40kg/s 이상
포수용액 방사차 2000L/min 이상
제독차 50kg 이상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기피

2)피난명령 위반

3)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4)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5)위험시설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6)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등의 설치명령 위반 – 200만원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 200만원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 200만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 200만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2)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3)위험물 운송기준 위반

4)관계인의 출입·검사 방해

5)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비밀누설

7)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8)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9)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2)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첨 대여

4)공사업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방기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2)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3)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자

4)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2)사람구출 방해

3)소방용수시설의 효용 방해

4)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5)소방대의 현장출동 방해

6)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행사 = 위력을 가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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