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보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400㎡ 이상
②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③터널 500m 이상
④50인 이상, 옥내작업장
02. 음향장치 설치기준 (자탐 공통)
①층마다 설치
②유효방호거리 : 25m 이하
③음량 : 90폰 이상
03. 발신기 설치기준
①층마다 설치
②조작스위치 높이 : 0.8 ~ 1.5m 이하
③유효방호거리 : 25m 이하
● 단독경보형감지기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600㎡ 미만 숙박시설
②연면적 1000㎡ 미만 아파트, 기숙사
③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02. 설치 기준
①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
②음압 : 70dB
● 비상방송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3500㎡ 이상
②11층 이상
③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
02. 음향 장치
①층마다 확성기 설치
②유효방호거리 : 25m
③음량 : 3W (실내 1W) 이상 **
④음량조절기 : 3선식 … (음량조절기 설치하는 것은 일반방송과 겸용 한다는 뜻)
⑤화재신고 후 10초 이내 방송
● 자동화재 탐지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근린 위락 숙박 의료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이상
②교육연구 동식물 교정 위생 : 연면적 2000㎡ 이상
③{연면적 400㎡이상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 100명 이상
④그 외 1000 – { 터널, 판매 영업, 업무시설,… }
⑤공장 창고 지정수량 500배
⑥지하구
구 분 | 면적에 따른 스포트형 감지기 종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일반구조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 ~ 8m | 내화구조 | 45 | 35 | 45 | 35 | 35 | 30 | |
일반구조 | 30 | 25 | 30 | 25 | 25 | 15 |
02. 음향 장치
(*) 우선경보방식
①주 음향 : 수신기 내부에 설치
②지구 음향
Ÿ층마다 설치
Ÿ유효방호거리 : 25m
Ÿ우선경보방식 : 직상층, 발화층 (5층이상, 연면적 3000㎡ 이상)
03. 감지기 설치기준
1)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①계단, 경사로 (단, 15m 미만 제외)
②복도 (단, 30m 미만 제외)
③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④천장, 반자 높이 15~20m 미만 장소
2) 감지기 설치 기준
①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②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③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게 설치
④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지면 안 된다. … * 차동식 분포형은 5° 이상 경사지면 안됨
⑤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 노출 부분 : 20m 이상
공기관 길이 : 100m 이하
3) 감지기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①천장 또는 반자 높이 20m 이상 인 곳
(*) 자탐 감지기와 연동하는 설비 → 자동소화용설비
: 물분무, 분말, 개방형 헤드 사용하는 s/k
(*) 수신기 설치 위치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 수위실, 방재센터, 숙직실, 기계실, 매장 등
②부식성 가스 체류하는 곳
③목욕실, 화장실
④실내용적 20㎡ 이하
04. 경계 구역 … (1회선이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구역)
①면 적 : 600㎡ 이하
②길 이 : 50m 이하 (지하구, 터널은 700m 이하)
③수직길이 : 45m 이하
④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단, 연면적 500㎡ 이하 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가능)
높 이 |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
4m 미만 | 모든 감지기 해당 |
4m ~ 8m | 모든 감지기 1종 2종 해당 |
8m ~ 15m | [이분연광] 이온화식, 차동식 분포형, 연기복합형, 광전식 … 1종 2종 |
15 ~ 20m | |
20m 이상 |
● 자동화재 속보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노유자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곳
②청소년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곳 (단,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 한함)
③공장 창고 업무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곳
02. 구조 및 기능
①20초 이내 소방관서에 자동속보 될 것 ②3회 이상 반복 속보 ③녹음테이프는 5분 이상 될 것 ④자탐과 연동 할 것 |
⑤수동 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⑥예비전원 설치 ⑦속보기 작동상태 표시(대기-신고중-신고필) ⑧작동시간, 작동횟수 표시 |
03. 특 징
①무인운전
(*) 수신기 설치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설치 안해도 된다.
②신고내용이 정확함 (녹음내용이므로)
③1대의 속보기로 대응 가능
04. 종 류
A형 | 소방관서 통보, 지구등(x) |
B형 | 소방관서 통보, 관계인 통보, 지구등(o) |
● 가스누설 경보
01. 법적 설치 대상 … 가스시설 설치 된 경우
①숙박 노유자 판매 영업시설
②의료 문화집회 운동시설
02. 분류
(용도별) ①가정용 : 단독형 (음량 70폰) ②영업용 : 1회로 분리형 (음량 70폰) ③공업용 : 1회로 이상 분리형 (음량 90폰) |
(경보방식) ①즉시경보 : 20초 이내 ②지연경보 : 20~60초 이내 |
● 누전경보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계약전류 용량이 100A 초과하는 대상물
02. 구성
①(영상) 변류기 : 누설 전류 검출
②수신부 : 증폭기, 음향장치(음압 70dB), 차단기구
● 유도등 및 유도표지
01. 법적 설치 대상
①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모든 특정 대상물에 설치 (지하가, 터널 제외)
②객석유도등 : 유흥주점, 관람집회 운동시설
02. 종류
종류 | 높이 | 조명도 | 설치장소 / 개수 | ||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녹바-백문) |
1.5m 이상 | 상용전원 : 30m 거리에서 식별가능 (비상전원은 20m) |
출입구 | |
통로 유도등 | 거실 | 1.5m 이상 | 1 Lux 이상 | 거실 복도 유도등: 20m 마다 설치 | |
(백문-녹바) | 복도 계단 | 1m 이하 | 계단통로유도등: 계단참마다 설치 | ||
객석 유도등 | - | 0.2 Lux 이상 | 유흥주점,문화집회,운동시설 ( 4m 마다 설치) |
03. 전원
①비상전원 용량 : 20분 이상 (단, 11층 이상의 층, 지하역사, 지하상가 :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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