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관계법규 암기 #17

Jobs 9 2022. 6.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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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400㎡ 이상 

②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③터널 500m 이상 

④50인 이상, 옥내작업장 

 

02. 음향장치 설치기준 (자탐 공통) 

①층마다 설치 

②유효방호거리 : 25m 이하 

③음량 : 90폰 이상 

 

03. 발신기 설치기준 

①층마다 설치 

②조작스위치 높이 : 0.8 ~ 1.5m 이하 

③유효방호거리 : 25m 이하 

 

 

 단독경보형감지기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600㎡ 미만 숙박시설 

②연면적 1000㎡ 미만 아파트, 기숙사 

③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02. 설치 기준 

①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 

②음압 : 70dB 

 

 

 비상방송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연면적 3500㎡ 이상 

②11층 이상 

③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 

 

02. 음향 장치 

①층마다 확성기 설치 

②유효방호거리 : 25m 

③음량 : 3W (실내 1W) 이상 ** 

④음량조절기 : 3선식 … (음량조절기 설치하는 것은 일반방송과 겸용 한다는 뜻) 

⑤화재신고 후 10초 이내 방송 

 

 

 자동화재 탐지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근린 위락 숙박 의료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이상 

②교육연구 동식물 교정 위생 : 연면적 2000㎡ 이상 

③{연면적 400㎡이상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 100명 이상 

④그 외 1000 – { 터널, 판매 영업, 업무시설,… } 

⑤공장 창고 지정수량 500배 

⑥지하구 

구  분 면적에 따른 스포트형 감지기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일반구조 50 40 50 40 40 30 15
4 ~ 8m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일반구조 30 25 30 25 25 15  

 

02. 음향 장치 

(*) 우선경보방식 

①주 음향 : 수신기 내부에 설치 

②지구 음향 

Ÿ층마다 설치  

Ÿ유효방호거리 : 25m 

Ÿ우선경보방식 : 직상층, 발화층 (5층이상, 연면적 3000㎡ 이상) 

03. 감지기 설치기준 

  1)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①계단, 경사로 (단, 15m 미만 제외) 

②복도 (단, 30m 미만 제외) 

③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④천장, 반자 높이 15~20m 미만 장소 

 

  2) 감지기 설치 기준 

①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②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③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게 설치 

④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지면 안 된다. … * 차동식 분포형은 5° 이상 경사지면 안됨 

⑤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 노출 부분 : 20m 이상 

                                    공기관 길이 : 100m 이하 

 

  3) 감지기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①천장 또는 반자 높이 20m 이상 인 곳 

(*) 자탐 감지기와 연동하는 설비 → 자동소화용설비 

   : 물분무, 분말, 개방형 헤드 사용하는 s/k 

 

(*) 수신기 설치 위치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 수위실, 방재센터, 숙직실, 기계실, 매장 등

 

②부식성 가스 체류하는 곳 

③목욕실, 화장실 

④실내용적 20㎡ 이하 

 

04. 경계 구역  … (1회선이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구역) 

①면    적 : 600㎡ 이하 

②길    이 : 50m 이하 (지하구, 터널은 700m 이하) 

③수직길이 : 45m 이하 

④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단, 연면적 500㎡ 이하 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가능) 

 

높  이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4m 미만 모든 감지기 해당
4m ~ 8m 모든 감지기 1종 2종 해당
8m ~ 15m [이분연광] 이온화식, 차동식 분포형, 연기복합형, 광전식  … 1종 2종
15 ~ 20m  
20m 이상  

 

 

 자동화재 속보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노유자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곳 

②청소년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곳 (단,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 한함) 

③공장 창고 업무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곳 

 

02. 구조 및 기능 

①20초 이내 소방관서에 자동속보 될 것 
②3회 이상 반복 속보 
③녹음테이프는 5분 이상 될 것 
④자탐과 연동 할 것
⑤수동 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⑥예비전원 설치 
⑦속보기 작동상태 표시(대기-신고중-신고필) 
⑧작동시간, 작동횟수 표시

 

03. 특 징 

①무인운전 

(*) 수신기 설치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설치 안해도 된다. 

②신고내용이 정확함 (녹음내용이므로) 

③1대의 속보기로 대응 가능 

 

04. 종 류 

A형 소방관서 통보, 지구등(x)
B형 소방관서 통보, 관계인 통보, 지구등(o)

 

 

 가스누설 경보 

01. 법적 설치 대상   … 가스시설 설치 된 경우 

①숙박 노유자 판매 영업시설 

②의료 문화집회 운동시설 

 

02. 분류 

(용도별) 
①가정용 : 단독형 (음량 70폰) 
②영업용 : 1회로 분리형 (음량 70폰) 
③공업용 : 1회로 이상 분리형 (음량 90폰)
(경보방식) 
①즉시경보 : 20초 이내 
②지연경보 : 20~60초 이내

 

 

 누전경보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계약전류 용량이 100A 초과하는 대상물 

 

02. 구성 

①(영상) 변류기 : 누설 전류 검출 

②수신부 : 증폭기, 음향장치(음압 70dB), 차단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01. 법적 설치 대상 

①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모든 특정 대상물에 설치 (지하가, 터널 제외) 

②객석유도등 : 유흥주점, 관람집회 운동시설 

 

02. 종류 

  종류 높이 조명도 설치장소 / 개수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녹바-백문)
1.5m 이상 상용전원 : 30m 거리에서 식별가능 
(비상전원은 20m)
출입구
  통로 유도등 거실 1.5m 이상 1 Lux 이상 거실 복도 유도등: 20m 마다 설치
  (백문-녹바) 복도 계단 1m 이하   계단통로유도등: 계단참마다 설치
  객석 유도등 - 0.2 Lux 이상 유흥주점,문화집회,운동시설 
( 4m 마다 설치)

 

03. 전원 

①비상전원 용량 : 20분 이상 (단, 11층 이상의 층, 지하역사, 지하상가 :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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