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연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문화집회 운동시설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②영화관 100명 이상
③그 외 1000 이상 … { 근린 위락 판매영업 숙박 대합실 지하가 터널 등}
02. 제연 방식 … { 희석(송풍기) 배기(배풍기) 차단(제연경계벽) }
①자연제연
②스모크타워 제연 : 굴뚝효과 이용 → 고층건물에 적합(배연샤프트-루프모니터)
③기계제연 [배송 송 배]
1종 기계제연 | 배 | 송 |
2종 “ | 송 | |
3종 “ | 배 |
03. 제연 설비
①제연구역
Ÿ하나의 제연구역 면적 1000㎡ 이내로 할 것
Ÿ거실제연 : 직경 60m 원에 내접 할 것
②제연경계
Ÿ폭 0.6m 이상, 바닥에서 높이 2m 이내 설치
Ÿ보 제연경계벽 벽(가동벽, 자동셔터, 방화문)
③배출구
Ÿ수평거리 10m 이내 마다 설치
● 피난기구
01. 법적 설치 대상 **
모든 층에 설치 ( 제외층 : 1층 2층, 피난층, 11층 이상의 층, 터널 )
02. 피난기구 설치 기준
①유효 개구부에 고정 할 것
②피난기구 설치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닐 것
③4층 이상 피난사다리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로 설치 할 것
** 미끄럼대 : 2층,3층에만 설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03. 완강기
①연속 사용 가능 (간이완강기는 1회용)
②구 성 : 조속기(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연결부(후크)
* 벨트 인장강도 시험 기준 : 650 kg
* 조속기 : 원심브레이크 작동으로 하강속도 일정하게 조절
04. 구조대
①경사하강식 : 45° 각도
②수직하강식 : 협축부로 속도 조절
③입구지름 : 50 x 50 (cm)
● 소화용수설비
01. 설치 기준
①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평거리 : 140m … (공설소화전 경우 공업 상업 주거 100m 그외 140m)
②소방펌프자동차~채수구 거리 : 2m 이내
③흡수관 투입구 : 0.6m 이상
④채수구 높 이 : 0.5 ~ 1m 이하
⑤지하 4.5m 이상은 가압송수장치 설치 해야 됨(공동현상 때문)
● 연결송수관 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5층 이상, 연면적 6000㎡ 이상 → 지하층포함 7층 이상 → 지하3층 이상 바닥면적 합 1000㎡ 이상
②터널 2000m 이상㎡
02.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①주배관 : 100mm 이상
②송수구 방수구 구 경 : 65mm
③송수구 방수구 높 이 : 0.5 ~ 1m 이하
④11층 이상 또는 높이 31m 이상은 습식설비로 할 것
⑤높이 70m 이상은 가압송수장치 설치 할 것
⑥방수구 수평거리 : 50m 이하
⑦방수기구함은 3개층 마다 설치
03. 종 류
건식 | 10층 이하 | 소방펌프차로 물 공급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
습식 | 11층 이상 | 고가수조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
● 연결살수설비
01. 법적 설치 대상
①판매 영업시설 바닥면적 합 1000㎡ 이상
②지하층 바닥면적 합 150㎡ 이상 ... ** 학교, 아파트 지하층은 700㎡ 이상
③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
02. 설치기준
(*) s/k
개방형 헤드 50개 이하
수평주행배관 기울기 1/500
가지배관 기울기 1/250
①개방형 헤드 사용 : 하나의 송수구역에 헤드 10개 이하
②수평주행배관 기울기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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