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 ㄱ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 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 ㄴ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ㄷ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ㄱ ㄴ ㄷ
① 1 1 5
② 1 1 10
③ 2 2 5
④ 2 2 10
【해설】 정답 ②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삭제 <2018. 3. 20.>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8. 3. 20.>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3. 2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암기법 - 일의 순서
훈련교육(연1회, 10일전) → 소방특별조사(연1회, 거부시 100만 벌금) → 설치명령(용수, 기구, 설비) 200만 과태료
Q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해설】 정답 ①
소방기술민원센터[시행령]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Q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정답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제56조(과태료) [과태료 200만원 부과사항]
③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 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④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해설】 정답 ②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Q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① 50 100 150 200
② 20 50 100 100
③ 50 100 100 200
④ 20 50 100 150
【해설】 정답 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 | 4회이상 |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호 | 50 | 100 | 150 | 200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 | ||||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100 | 150 | 200 | 200 |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200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 | 20 | 50 | 100 | 100 |
☞ 과태료는 200만원인데 부과는 100만원까지
Q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②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③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해설】 정답 ④
※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제비3연
☞ 비상조명등설비 : 피난구조설비
Q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②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③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④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 다)
【해설】 정답 ④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Q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②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③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500 이하일 것
④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해설】 정답 ③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최대연기밀도 400의 개념
1) 광선투과율 T = 0.1%, 즉. 암흑도가 99.9%를 의미
Q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 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 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 조의3 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 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인 터널에는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규모별)
1. 규모제한없음 : 소화기구
2. 500m 이상 : 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비상콘 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 1,000m 이상 :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자동화재 탐지설비
4.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가. 옥내소화전 : 1,000m 이상
나. 제연설비 : 모든 등급(기존 1,000m 이상)
다. 물분무설비 : 3,000m 이상
Q 1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정답 ②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Q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 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 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②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③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④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해설】 정답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
Q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②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③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④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해설】 정답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설비 | 신설 | 설비, 구역 등을 증설 | 교체 보수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연결살수설비 | ● | ||
제연설비 신설 | ● | ||
소화용수설비 | ● | ||
연소방지설비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비상경보설비 | ● | ||
비상방송설비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 | ● |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 |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 | ||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 ● |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 |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 | ||
수신반 | ● | ||
소화펌프 | ● | ||
동력(감시)제어반 | ●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Q 14.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 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 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 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③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Q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Q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정수량의 ( ㄱ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 ㄴ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 ㄷ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 ㄹ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저장소 |
ㄱ ㄴ ㄷ ㄹ
① 10 150 100 200
② 50 150 100 200
③ 10 100 150 200
④ 50 100 150 250
【해설】 정답 ①
예 방 규 정 |
∙ 관계인 → 시도지사 제출 ∙ 시기 : 사용 시작 전, 변경 ∙ 대상 (◯암 이암, 10일조, 외내외탱) -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지수 10배 이상 일반취급소, 제조소 - 지수 100배 이상 옥외 - 지수 150배 이상 옥내 - 지수 200배 이상 옥외탱크 ∙ 예외(일반취급소)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만 지수 50배 이하 취급 (1석, 알코올 지수 10배 이하)로 다음 사항 - 보일러∙ 버너 등으로 위험물 소비하는 장치 -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차량 고정 탱크에 주입 ∙ 기록보존 : 3년 ∙ [1500만 벌] |
정 기 점 검 |
∙ 관계인(보관) → 시도지사 제출(30일 이내) ∙ 대상 (◯암 이암이지 10일조, 외내외탱, 매설제주일) - 예방규정 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탱크저장소 - 지하 매설 탱크 +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 회수 : 1/년 ∙ 점검 실시자 - 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 탱크시험자, 안전관리대행기관 ∙ [1년, 1천 벌] |
정 기 검 사 |
∙ 대상 : 액체위험물 저장, 취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회수 : 기간내 1회 1) 정밀점검검사 (◯암 발급12, 검사11) - 특정ㆍ준특정탱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날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특정ㆍ준특정탱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날 4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 날부터 4년 ∙ [1년, 1천 벌] |
구 조 안 전 점 검 |
∙ 대상 : 액체위험물 저장, 취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 특정) ∙ 회수 : 1회/해당시기 (◯암 검사11, 발급12, 연장13) -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 : 11년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받은 날 : 12년 - 연장신청, 적정 → 최근 정기점사 받은날 : 13년 ∙ 점검 실시자 - 소방산업기술원 |
Q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③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 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④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 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정답 ③
자체소방대
대상 | ∙ 제4류 위험물 (◯암 3천제일, 50만외탱)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제외 | (◯암 보광이유용) ∙ 보일러,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Q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③
위험물 정의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Q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②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 엄금”을 표시한다.
③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물기엄 금”을 표시한다.
④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 기주의”를 표시한다.
【해설】 정답 ④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별표4 Ⅲ]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Q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③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④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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