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소방

소방관계법규 기출 문제 해설 2019년 소방직

Jobs 9 2022. 6.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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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③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정답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한 통지사항이 아니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Q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②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③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④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시설

 

【해설】 정답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 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Q  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③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④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해설】 정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2조)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Q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 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2,000만 원  ② 2,500만 원  ③ 3,000만 원  ④ 3,500만 원

 
【해설】 정답
시ㆍ도지사는 제9조 제1항 각 호(행정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 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Q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비상경보설비, 하자보수 보증기간: 자동소화장치 2년

②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하자보수 보증기간: 비상조명등 2년

③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피난기구,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화활동설비 3년

④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하자보수 보증기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년

 
【해설】 정답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옳은 연결이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① 비상경보설비(2년), 자동소화장치(3년)
③ 피난기구(2년), 소화활동설비(3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④ 비상방송설비(2년), 간이스프링클러설비(3년)

 


 Q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린생활 중 숙박시설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③ 노유자시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해설】 정답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Q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한다.

②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③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④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해설】 정답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Q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④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해설】 정답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자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다만 소방시설업관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다.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 ㉤ 또는 ㉦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제26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Q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① 지하구

② 동·식물원

③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④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해설】 정답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는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 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 1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Q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④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화 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틀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틀림,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④ 틀림,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Q  11.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보일러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가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나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다 )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라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① ( 가 )-0.5.. ( 나 )-0.6.. ( 다 )-0.6.. ( 라 )-0.6

② ( 가 )-0.6.. ( 나 )-0.6.. ( 다 )-0.5.. ( 라 )-0.6

③ ( 가 )-0.6.. ( 나 )-0.5.. ( 다 )-0.6.. ( 라 )-0.6

④ ( 가 )-0.6.. ( 나 )-0.6.. ( 다 )-0.5.. ( 라 )-0.5

 
【해설】 정답
가 – 0.6, 나 – 0.6, 다 – 0.5, 라 – 0.6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가. 보일러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0.6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0.6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0.5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열을 발생하는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0.6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Q  1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 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 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해설】 정답
ㄱ. 틀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ㄷ. 틀림,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틀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Q  1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 가 )-3 ( 나 )-5 ( 다 )-60 ( 라 )-10 ( 마 )-30

② ( 가 )-5 ( 나 )-3 ( 다 )-60 ( 라 )-12 ( 마 )-20

③ ( 가 )-3 ( 나 )-5 ( 다 )-50 ( 라 )-12 ( 마 )-30

④ ( 가 )-5 ( 나 )-3 ( 다 )-50 ( 라 )-10 ( 마 )-20

 
【해설】 정답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법 제49조의2 제2항)
㉡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 하여야 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Q  1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 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 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 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 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Q  1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① ㄱ, ㄴ, ㄷ② ㄱ, ㄴ, ㄹ③ ㄱ, ㄷ, ㅁ④ ㄱ, ㄹ, ㅁ

【해설】 정답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다른 강제처분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할 수 있으 며,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인화점이 250 ℃ 이상인 인화성 액체

② 인화점이 10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

③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제4류 위험물

④ 인화점이 70 ℃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해설】 정답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 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 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 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Ⅺ.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Q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③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 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위험물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Ⅲ. 표지 및 게시판)
㉠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Q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 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 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 조 및 설비의 기준(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Q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① 브롬산염류 ② 아염소산염류 ③ 과염소산염류 ④ 중크롬산염류

 
【해설】 정답
중크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으로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크다.
① 브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킬로그램이다.
②,③ 아염소산염류과 과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킬로그램이다.
④ 중크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이다.




 Q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②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③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④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해설】 정답
① 취급소가 아닌 저장소이며, ③ 20배 이하, ④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되며, 지정수량 20배 이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위험 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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