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소년법 제33조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8세 소년으로서 상해 사건으로 2014. 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2년 이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결정이 집행되어 서울소년원에 송치되었다.
○ 청구인은 2014. 1. 29.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4. 6. 17. 항고를 인용하여 단기(6월 이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하였다.
○ 1심 결정일인 2014. 1. 23.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던 청구인은 소년법 제32조 제5항, 제33조, 제35조, 제45조 제2항, 제46조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이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밀접한 조항인 소년법 제3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즉시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소년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를 기준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새로이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심 결정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무죄추정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여부 관련,
-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
- 법원은 소년원 수용처분에 관하여 ‘장기’ 또는 ‘단기’로만 그 종류를 결정할 뿐이고, 수용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임시퇴원을, 교정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퇴원도 가능하게 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정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보다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형사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는 자와의 차별취급이 존재하나,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요지
○ 소년보호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지적·행정적 기능도 갖지만,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사법적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 특히 소년원 수용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사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음. 그런데 소년법상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산입되지 않는 수용기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항고심 심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에 있어서는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항고심 결정시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일부라도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독 소년보호사건에서만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소년원에의 수용은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에서의 미결수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형사사건에서는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소년 형사사건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경우 형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위탁기간을 산입하는데, 유독 소년보호사건에서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전혀 산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사건에 있어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는 자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상 미결구금일수 산입과는 달리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소년의 신체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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