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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민족 융합 정책
고구려인 관등
신문왕 6년(686) 고구려인에게 경관(京官)을 주었는데, 본국(고구려)의 관품(官品)을 헤아려 주었다. 일길찬(一吉飡)은 본국의 주부(主簿)였다. 사찬(沙湌)은 본국의 대상(大相)이었다. 급찬(級飡)은 본국의 위두대형(位頭大兄)⋅종대상(從大相)이었다. 나마(奈麻)는 본국의 소상(小相)⋅적상(狄相)이었다. 대사(大舍)는 본국의 소형(小兄)이었다. 사지(舍知)는 본국의 제형(諸兄)이었다. 길차(吉次)는 본국의 선인(先人)이었다. 오지(烏知)는 본국의 조위(皁位)였다.
백제인 관등
문무왕 13년(673)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서울과 지방[內外]의 벼슬을 주었다. 그 관등(官等)의 서차(序次)는 본국(백제)의 벼슬에 견주었다. 경관(京官)인 대나마(大奈麻)는 본국의 달솔(達率)이었다. 나마는 본국의 은솔(恩率)이었다. 대사는 본국의 덕솔(德率)이었다. 사지는 본국의 한솔(扞率)이었다. 당(幢)은 본국의 나솔(奈率)이었다. 대오(大烏)는 본국의 장덕(將德)이었다. 외관(外官)인 귀간(貴干)은 본국의 달솔이었다. 선간(選干)은 본국의 은솔이었다. 상간(上干)은 본국의 덕솔이었다. 간(干)은 본국의 한솔이었다. 일벌(一伐)은 본국의 나솔이었다. 일척(一尺)은 본국의 장덕이었다.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 하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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