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7.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8.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Q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설】 1. 연계기업 틀림
3. 매년이아니라 5년
4. 무급근로자만 틀림
Q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②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③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 자원봉사자만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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