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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1급과 2급으로 운영되고 있음(3급은 폐지됨)
- 1급은 별도의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야 함(2003년 첫 시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이후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바뀜
-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2급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해야 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 가능
기타
※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자격이 됨
- 의료사회복지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2005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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