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 법원(法源)

Jobs 9 2020. 11.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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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법원(法源)

 

1. 법원(法源)의 의의

○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으로서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의미

○ 사회복지법규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의미

○ 법원성을 따지는 이유: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명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없을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즉, 재판의 준거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함임.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문서로 적어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명령제정권을 가진 행정권 등에 의해 제정

●이를 달리 제정법이라고도 함

●내용이 문서형식(법전의 형식)을 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함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code화된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사회복지법규 역시 성문법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음.

 

(1) 헌법

● 헌법(constitutional law)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상위 법규범으로 ‘법 중의 법’ 임.

● 헌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음.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근로3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등의 규정은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됨.

 

※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이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 자신의 생존권(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기타 복지권 등)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된 경우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연후에 최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됨.

 

(2) 법률

○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헌법제52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헌법에선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는 국회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하다.


■ 법률안 국회의결

법률안 심사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자구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포와 효력발생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재의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국회가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는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개

별법. 특별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26개 법률 등이 있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5.11.21]]

 

(3) 명령(시행령·시행규칙)

◌ 명령(order)이란 권한 있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있음.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입법이 아닌 행정입법에 해당함.

◌ 행정입법(명령)은 법률 다음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임.

 

(4) 규칙(대법원규칙 등)

◌ 규칙(rule)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내부규율, 업무절차, 사무처리 등을 위해 제정되는 법규범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감사원규칙 등이 있음.

 

(5) 자치법규(조례·규칙)

①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함.

②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규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을 말함.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을 통해 그 지방자치단체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6) 조약과 국제법규

① 조약: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상호 간에 체결한 문서에 의한 합의

●일반적으로 조약은 협정, 협약, 약정, 의정서, 규약, 헌장, 규정, 결정서, 선언, 합의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림.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법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체결 당사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와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 :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이란, 일본, 몽골, 헝가리 등

●국가 간의 사회보장협정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은 비준국간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

 

② 국제법규:

● 우리나라가 체결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성문의 국제법규)과 국제관습법(불문의 국제법규).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 우리나라가 외국과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사회보장 관련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하므로 그러한 조약에 의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적용

 

2) 불문법원: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 인류의 발전사에서 보듯이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법은 존재했다. 즉 관행적인 생활습관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

(1) 관습법: 관습에서 발생한 법. 사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습관이 사회의 법적 구속력을 얻게 되어 법 규범으로 인정받고 법 규범화 된 것

●관습법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국가에 의해 불문의 형태로 승인되고 강행되는 법을 말함.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재판의 근거가 될 만한 관습이 아직은 없음.

 

(2) 판례법: 판사들에 의해 형성. 변화됨 (법관법, 사법법)

●판례법이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을 말함.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판례의 방향이 확정되어, 동종의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것임.

●재판의 선례, 즉 선판례가 그 후의 재판을 구속할 때 판례는 법원으로 되며, 이를 판례법이라 함.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선판례 구속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음.

 

(3) 조리; 자연의 이치,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을 말함.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나 분쟁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두 문서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의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경우 자연의 이치나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조리라함.

●조리란 인간의 건전한 이성과 양심, 이치. 사리.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들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를 법률용어로 조리라 함.

●조리는 사회통념.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ㆍ신의성실의 원칙ㆍ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조리는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법 또는 판례도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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