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 (賜姓)
임금이 내린 성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행위
사성(賜姓)이란 ‘성(姓)을 내린다(賜)’는 의미로, 동아시아권에서 공을 크게 세운 장수 등에게 왕이 성씨, 특히 '국성(國姓)'을 하사하는 제도였다.
고구려, 조선처럼 국성 외에 별도의 성씨를 하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성정책은 태조 왕건이 후삼국 시기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을 고려에 포섭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성이었던 개성 왕씨 혹은 아주 새로운 성씨를 내려주었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성불역(姓不易)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성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임금이 성을 내리게 되는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원래 지금과 같은 우리식의 한자 성이 없어서 임금이 새로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자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유공자에게 우리식의 한자 성을 지어 내리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신라 유리왕이 6부의 촌장에게 각각 내렸다고 하는 이(李)·최(崔)·손(孫)·배(裵)·정(鄭)·설(薛) 등의 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조선 태조 때에 여진인 퉁두란(佟豆蘭)에게 내린 이씨(李氏)와 선조 때에 일본인 사아(沙阿可劒)에게 내린 김씨(金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둘째, 이미 우리식의 한자 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금이 다른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신하의 특별한 공을 생각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와,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고려 태조가 김행(金幸)에게 내린 권씨(權氏) 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고려 현종이 순응(荀凝)에게 내린 손씨(孫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한편,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임금이 내린 사성 이외에 중국의 임금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내린 사성도 있다. 고려 문종 때에 송나라 임금이 전임간(全林幹)에게 내린 문씨(文氏)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