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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私生兒, 사사 사 私, love child, Illegitimate child, bastard, 피츠로이(FitzRoy)

Jobs 9 2025. 3.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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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私生兒

 

사사 사, 날 생, 아이 아

사사롭게 태어난 아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첩과 서자녀, 얼자녀라는 제도가 폐지된 현대 한국에서는 예전 개념의 서자, 서녀, 얼자, 얼녀도 사생아로 간주된다 

 

 

사생아와 관련된 다른 용어

 

혼외자(婚外子)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

호로자식, 호로새끼, 후레자식

외방자식(外房子息)



사생아, 私生兒, love child, Illegitimate child, bastard

정식으로 결혼 및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혼외정사, 혼전성교)로 출산한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혼외자(婚外子)라고도 한다.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호로자식, 호로새끼, 후레자식. 물론 이 단어들은 현재는 진짜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본래 뜻이 아니라 인성이나 행동이 쓰레기인 사람을 지칭한다.

 

남녀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거나 미혼 남녀 사이에서 임신한 이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생아라고 한다. 미혼 남녀가 임신한 이후 결혼한 경우에는 혼전임신, 은어로 속도위반이라고 하지 사생아라고는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로 칭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생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성적으로 개방적인 국가라고 해도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부부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생아여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불륜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외자라고 부르는 편이다. 한국의 혼외자 비율은 2023년 기준 4.7%다. 일반적인 커플들 사이에서도 간혹 생기는 일이고, 섹스 파트너, 원나잇 스탠드나 성매매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경우 결혼은 하지 않아도 각자 부모의 의무는 다하기로 한다거나, 적어도 홀로 미혼모/미혼부로서라도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낳아 놓고 방치하면서 키우는 통에 아이는 양육자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다른 쪽 부모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아이의 정서에 해로운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각국의 빈곤층들 중에도 이런 가정을 이루거나 본인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많으며 어른이 되어서 자신도 이런 가정을 이루는 악순환도 허다하다.

 

私를 死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서 사생아와 사산아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유복자와 혼동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보인다.

 

 

서자/얼자와의 비교

 

혼인관계에 있는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 얼자(서얼)와는 엄연하게 구분된다. 서자녀, 얼자녀는 적자녀보다는 신분적 등급이 낮고 상속권에서 밀려나기야 하지만 어찌 되었건, 과거 축첩제도가 있었던 국가/사회들이나 축첩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 국가 등에선 공식적인 적서제도상의 존재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이 가족이자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첩이 아닌 정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는 공식적으로 인지된 법적 자녀이자 가족이 아니었으며 종교적 윤리, 도덕적 관념까지 덧붙여져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욕정의 부산물로 태어난 금기의 자녀이고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결과물, 해당 남녀와 가문의 치부로 여겨졌다. 애초에 사생아를 차별하고 금기시화한 것은 혼인제도가 설립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가족이나 가문의 재산이나 신분 상속권을 보호하거나 독점하기 위함에 있었다.

 

가령 홍길동전에서 천민 어머니를 둬서 신분이 천민인 얼자 출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한다고 한탄하는데, 사생아인 알렉산더 보로딘은 문서에 서술되듯 귀족 혈통이지만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모라고 불러야 했다.

 

당장 한국어에서 사생아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외방자식(外房子息)'이라는 말도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는다. 첩과 서자녀, 얼자녀라는 제도가 폐지된 현대 한국에서는 예전 개념의 서자, 서녀, 얼자, 얼녀도 사생아로 간주되긴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된다.

 

 

고려

 

고려 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엄격한 일부일처제가 실시되었고 여말 혼란기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군주를 제외한 처첩들의 존재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귀족들과 높으신 분들이 아내를 제외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엄밀히 말하면 서얼이 아니라 사생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일부일처제일 뿐 진짜 일부일처제가 철저히 지켜진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다처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망이 조선보다 훨씬 열악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존재가 아닌만큼 가장과 가정의 성향과 모친의 신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양인 어머니 아래 태어나 가장이 챙겨주거나 정처가 대인배라면 조선시대보다 차별이 적었지만 셋 중 하나라도 아니면 아예 존재가 무시되기 십상이었다. 첩 자체가 불법인 데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사위나 외손자가 가문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없으면 외손에게 집안을 물려줄지언정 서얼에게 물려주는 일은 드물었다. 적서 차별이 심하다는 조선시대에서도 적자가 없으면 서자가, 심지어 서자조차도 없으면 얼자가 가문을 계승한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는 당대 법적으로 서얼이 인정되지 않은 사생아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조선

 

첩과 서얼이 공식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생아는 고려시대보다는 줄었다. 서얼들은 적자녀와 사회적 지위와 상속에 차등을 둘지언정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적자가 없으면 가주가 되어 종가로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관리가 지방직으로 몇 년간 나가있다가 현지 기생이나 노비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부 관리는 서울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부임하면서 아이 어미를 첩으로 삼아 아이와 같이 데려가기도 했으나 어떤 관리들은 아이와 아이 어미를 그냥 두고 가기도 했다.

 

 

대한민국

 

현대 한국에서는 축첩 제도가 폐지되고 중혼이 금지되는 등 일부일처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만큼 사생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나쁜 편이다. 결혼시장에서도 다른 결혼기피 대상(예: 장손, 여자 형제 많은 외아들,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한 가정 등)보다도 더 기피대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애초에 이혼 가정도 평가가 나쁜데, 그 이혼보다도 더 평가가 안 좋은 사생아가 평가가 좋을 수가 없다.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인식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도 사생아 출신은 현실적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해도 부모 세대에서 상대방의 집안 상태를 따져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생아는 자신의 아버지 성씨가 아닌 어머니의 성씨 혹은 새아버지의 성씨, 아예 별개의 성씨를 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들 중에서도 드물게 있으며 김미화, 안정환, 손지창, 황승환 등이 이런 경우로 알려져 있다.

 

1991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생아가 수형자, 혼혈아, 고아, 귀화자 등과 함께 전시근로역 병역감면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1992년에는 시대상의 변화를 이유로 규정이 수정되어 사생아도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받고 반대로 본인이 군인을 지망하는 경우 실력만 있다면 사관생도 등의 과정에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손지창은 사생아라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인터뷰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병역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때 사정 모르는 이들에게 같이 비난을 받았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한국에선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도 혼외자는 사골 우리듯 써먹는 소재이며, 현실에서는 사기꾼들이 스스로를 유명인사의 사생아로 사칭하여 잇속을 챙기려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혼외자 사기나 루머를 한 번씩은 다 겪어 봤을 정도고 재벌 오너들도 혼외자 사칭을 수시로 당한다. 2023년에 일어난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범인인 96년생 전청조도 혼외자로 사기를 칠 만큼 시대를 타지 않고 꾸준히 잘 먹히는 요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의 가치나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 특성상 유난히 출생의 비밀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유럽

 

기독교 교리상 일부일처제 사회였던 유럽의 국가들은 간통을 대죄시했지만 그럼에도 혼외관계는 많았고 사생아도 많았다. 동양권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생아들과 그 어머니인 정부들은 극히 드물게 로얄 미스트리스 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공인된 지위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동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되지 않은 사생아는 계승이 절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서자가 적녀보다 후계자로 우선됐던 역사적 사례가 많았고 사생아라도 서자나 적자로 인지되어 후계가 될 수 있었던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기독교화 이래 서자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사생아 개념밖에 없었고 반면 여성 군주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적자, 설령 적자 남성이 없어도 적자 여성한테 승계가 귀속되어 적자에게만 후계권이 있었다. 적녀에게 계승권이 있는 경우 적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살리카법이 있던 프랑스 왕국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적녀라고 해도 불가능했으며 당연히 사생아 아들은 계승이 불가능했다. 적자녀가 하나도 없고 자녀가 단지 사생아뿐이라고 하더라도 귀천상혼으로 그 적통 인척이나 차라리 멀더라도 적출 방계 친척이 계승하는 상속법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서양의 왕위계승법은 봉건제와 외국 간의 정략결혼, 이민족 출신 후계자의 영주 영지 세습 가능 관행, 그리고 유럽 열국 간의 국제정세와 합쳐져 일부다처제와 서자제도를 인정하는 동양의 왕조에 비해 숱한 왕조 단절과 교체 및 대규모 영지전을 방불케하는 각국 간 왕위 계승 전쟁을 초래했다.

 

부모가 사생아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면 예외적으로 계승이 가능했지만 적자녀들에게 우선 승계권에서 훨씬 밀렸으며 주된 작위는 인지해 주어도 내외 정적들의 정치적 공세로 계승이 영 쉽지 않았다. 계승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포르투갈의 아비스 왕조와 브라간사 왕조, 카스티야와 아라곤의 트라스타마라 왕조 등이 있다. 이들은 전 왕조가 단절된 이후 귀족들이 선왕의 사생아를 추대하거나 사생아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위를 쟁취하여 성립되었다. 부친의 유언대로 노르망디 공작위를 계승한 윌리엄 1세가 있는데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봉신들에게 정통성 없는 사생아로 업신여겨져 숱한 반란으로 고생했다.

 

영국에서 왕의 사생아들의 태반은 성씨가 '피츠로이(FitzRoy)'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취급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머니가 귀족일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귀족 대우를 해 줬지만 평민일 경우에는 하급 귀족 정도 대우밖에 안 받았다. 하급 귀족이래봤자 정식 칭호도 없고 그냥 "저 녀석 아버지 체면 봐서 평민 취급은 면해 준다." 정도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좀 챙겨줬으면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아버지의 지원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거나 중하급 귀족이라도 될 기회라도 받았다. 그러나 왕이 자기 사생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신분마저 미천할 경우엔 아예 대놓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아버지에게 존재를 인정받더라도 정식 왕족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왕위 계승권도 물론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왕인 만큼 적자적녀들한테 한 자리씩 챙겨주고도 작위가 남아돈다면 적당한 백작이나 남작 작위쯤을 하사하기도 했으며 처신을 잘해 공을 세우거나 왕의 총애를 받으면 직위 및 작위가 더 높아져 수상이나 섭정까지 역임하여 대귀족 명가에 들 수도 있었다.

 

휘하에 다수의 작위를 보유한 군주가 자기 사생아 혹은 사생아 이복 형제남매를 인지해 주고 귀족 작위를 나눠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가문의 혈연이지만 출신상의 하자가 있고 신분적으로 법적 후계권이 없어 가문의 계승과 군주 자신에는 도전할 수 없었고 오로지 사생아의 신분을 인지해 주고 비호해 줄 수 있는 군주의 총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결점 때문이었다. 바로 이 결점으로 인해 사생아는 자연스레 왕당파가 되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왕에게 있어 비교적 다루기 쉬운 아주 좋은 왕권강화의 도구였다. 이 분야의 끝판왕 중 한 명이 찰스 2세로 현재 영국의 리치먼드, 그래프턴, 세인트 앨번스, 버클루 공작가는 찰스 2세의 사생아를 시조로 하는 가문들이다. 군주의 사생아를 먼 방계 왕족의 결혼상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루이필리프나 카를로 알베르토처럼 먼 방계 왕족이었다가 왕이 된 인물은 조상 중에 군주의 사생아가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이후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 국가들도 점점 사생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천부인권의 개념도 확립됐지만, 그보다는 사생아가 너무 많아서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세, 근세의 성직자 심지어 교황들 중에도 당연히 교회법상 독신을 지켜야 했음에도 비밀리에 애인을 둔 경우가 있었고 그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두기도 했다.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와 루크레치아 보르자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로드리고 보르지아)의 사생아다.

 

유럽 왕실들도 21세기에는 왕위 계승권 논란이 있더라도 사생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생아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어로 사생아를 가리키는 말로는 Bastard, illegitimate Child/Lovechild 등이 있으나 Bastard는 '후레자식, 개자식, 애비없는 놈, 잡종' 정도 의미의 욕설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칭할 일이 있으면 후자의 표현을 쓰는 편이 좋다.

 

 

 

유대교에서는 토라에 금지된 혼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혼인의 결과 또는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맘쩨림, 즉 사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반적인 사생아의 개념과는 달리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전근대 동북아시아, 고대 유럽, 이슬람 중동, 힌두교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고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은 하렘, 일부다처제와 적서의 개념이 존재하여 사생아와 구분되었다.

 

중남미는 서유럽계 백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이 서로 원하는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들도 있지만 에스파냐 제국, 포르투갈 제국의 중남미 정복과정에서 정복자들이 원주민, 흑인을 강간하여 태어난 사생아들과 그 후손들도 많은 편이라고 한다. 메스티소, 물라토가 이런 백인과의 혼혈들이다.

 

그래도 서양 열강이 중남미를 정복하였을 때 이주한 사람 중에는 남자가 절대다수였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서 원주민, 흑인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 또는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많다. 이들의 후손이 더 많으므로 메스티소, 물라토라고 해서 모두가 사생아 조상을 둔 건 아니다.

 

미국 흑인들의 유전자 중 10%는 백인에서 왔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여자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첩이 되어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이다. 다른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어머니가 노예라면 아버지가 자유인이라도 자식은 어머니를 따라 노예가 되었다.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실제로 흑인 노예 사이에서 아이를 두었다고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으며 20세기에 들어 하플로 검사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제퍼슨의 백인 자손 측에서는 흑인 자손들도 정식 자손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백인 남성과 원주민 및 흑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신분 때문에 한계는 있었어도 잘 사는 아버지 빽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주민-흑인 문화에 백인 정서를 가미한 혼종 크리올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전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 꼭 적군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이 아니더라도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매춘이나 불장난 등으로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신한 연인을 두고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에는 사생아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유복자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서, 아이의 부모가 이미 서로 약혼했거나 그에 준하는 공공연한 연인 관계였다면 양가에서 서로를 며느리/사위와 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다.

 

발생 빈도

 

2005년경 리버풀의 존 무어스 대학에서 50여년간 진행되어 결론을 내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단 가장 먼저 접하기 쉬운 자료인 친자확인 자료의 경우 실제로 친자확인 대상이었던 아이들의 30% 정도가 혼외자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이 자료의 경우는 처음부터 친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 친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통계학적으로 편향이 생기기 쉬웠고 따라서 다른 자료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기사 본문

 

반면 유전자 검사를 동반한 건강검진 등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혼외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는 전체의 0.8%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은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 이미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례들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통계학적으로 편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흔히 착각하는 것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혼외자 흔하다는 생각이다. 유럽에 혼외자 관련 제도, 정확히는 사실혼 부부를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덕분에 혼외자 비율이 40-70% 정도로 높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율자료1 자료2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혼외 출산율은 63%이다.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커플이 더 많은 것이다. 심지어 싱글 여성이나 레즈비언 부부도 인공수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단, 이 자료는 실제로 혼인신고만 안한 사실혼인 경우를 포함하며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것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말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사생아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애초에 통계치의 혼외자식들은 대부분 혼인신고만 안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정과 같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혼외자 장본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따로 서류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혼외자'라는 인식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차별의식도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혼모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의 비율로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미혼모 혼외자에 대한 인식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나쁘다. 사실혼 관계의 혼외자식은 계획적으로 태어난 자식인 반면, 이러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 따라서 같은 '사생아'일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혼외자 통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유럽에서 미혼모 혼외자에 대한 취급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연구진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조합해 보면 사실혼 관계의 자식을 제외한, 정상적인 가정이 꾸려지지 않은 '안 좋은 의미로서의' 사생아 비율은 전체 인구의 3.7% 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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