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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양곡관리법위반[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691, 판결]

Jobs9 2022. 5.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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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양곡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691, 판결]

【판시사항】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구 양곡관리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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