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그 News-log

빨간불 일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Jobs 9 2023. 1. 23. 10:41
반응형

우회전 법 개정

변경된 내용 중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차량 운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우회전을 하실 때입니다. 기존처럼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개정된 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된다는 의무가 있었지만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행동만 취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건너려고만 해도 정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 불인 경우 우선은 차량을 정지하신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이미 건너고 있을 때는 완전히 건널 때까지 계속 정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너려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서행하시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신호위반에 관한 책임이 발생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더라도 사람이 어디서 급히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우회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의 취지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우선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초록불 일 때 우회전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 불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이미 건너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너려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시면서 우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우선은 일시정지를 해주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우회전 이후에 마주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이후에 마주치는 우측 횡단보도 - 서울경찰청 출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이미 건너고 있을 때 우선은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거나 건너려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시면서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빨간불이더라도 무단 횡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 우선 도로 주변에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 여부,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 해당 구역 내 속도를 준수하셔서 서행으로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한사항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 보호 및 신호위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경될 때까지 일시 정지하신 후에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에 진행해주셔야 단속에 걸리지 않으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 일반 신호위반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벌점 15점
  •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벌점 30점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벌금 및 벌점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6만 원
  • 벌점 10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에 의한 보험료 할증

  • 2~3회 :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 보험료 10% 할증

 

우회전 횡단보도 경적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시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인 경적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횡단보도 우회전 시 경적 사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벌금 및 과태료

  • 일반 경적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 보호구역 내 경적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10만 원, 이륜차 6만 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하면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경적은 피해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중요한 것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사람이 없으면 일단은 정지하시고 주변을 둘러보신 후 조심히 서행해주시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신호위반에 관한 경우도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