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附 (붙을 부): 붙다, 알을 까다, 부화(孵化)함, 붙이다, 합사(合祀)하다.
和 (고를 화): 고르다, 답하다, 조화됨, 응함, 알맞음.
隨 (따를 수): 따르다, 거느리다, 몸에 지니다, 따라서, 하급 관리.
行 (갈 행): 가다, 행위, 줄, 행실, 대열(隊列).
• 같은 의미의 한자
수중축대(隨衆逐隊)
뇌동부화(雷同附和)
부동(附同)
여진여퇴(旅進旅退)
부화뇌동(附和雷同)
뇌동(雷同)
부화뇌동(附和雷同)
附 (붙을 부): 붙다, 알을 까다, 부화(孵化)함, 붙이다, 합사(合祀)하다.
和 (고를 화): 고르다, 답하다, 조화됨, 응함, 알맞음.
雷 (우레 뇌)
同 (같을 동)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 '화(和)'에 '뇌동(雷同)'을 붙이다"는 뜻이고, '뇌동'이란 천둥 소리에 다른 소리가 묻힌다는 의미로서, 주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제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남들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는 '화(和)'에 '뇌동(雷同)'을 붙이지 말라는 것, 즉 어울림(和)을 핑계로 제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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