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부당이득금[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Jobs 9 2022. 7.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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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용 건물의 세대별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점 및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과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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