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제도의 핵심이며,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배분방법
보통교부세의 배분방법은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과 보통교부세 총액이 일치되도록 조정률을 구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당해 보통교부세액을 배정하게 된다. 단 자치구의 경우는 특별시 ·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 광역시에 교부한다. 보통교부세 배분방법의 핵심 내용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해서 얻은 액(기초수요액)과 법령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 야할 경비(보정수요액)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수요 인센티브)의 합산액이다. 즉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기초수요액과 중등교원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일반재정보전금, 도농통합시 재정수요보강 등의 수요보정(보정수요액) 그리고 수요와 관련 인센티브(수요인센티브)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기준재정수요액 용어란 참조).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즉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서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보정하는 수입액(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인센티브(수입 인센티브)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정수입액이란 첫째, 당해 년도 지방세 중 목적세 수입액의 80% 둘째, 시 · 군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즉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47%)], 셋째, 당해 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액의 80% 셋째, 전전년도 지방세결산액 및 일반재정보전금 결산액의 정산분(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수요와 일반재정보전금 수요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의 50%액이다(구체적이 내용은 기준재정수요액 용어란 참조).
3) 불교부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단체라 할 수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179개 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다.
평가 및 전망
지방교부세중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배분에 중앙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특별교부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교부세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통교부세 비중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액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력 균등화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역교부금제도를 도입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는 서울, 경기도, 과천, 용인 등 부유 자치단체들의 여유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징세 노력이 높은 자치단체들의 징세 노력을 상쇄할 우려가 있는 바, 제도적으로 독일처럼 부유단체의 여유재원을 역교부금으로 흡수하면서 징세 노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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