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보상적 정의(報償的 正義)

Jobs9 2020. 10.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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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더불어서 살맛이 나는 사회”라고 개념정의 하는 경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지(소유, 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냐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이때 보상의 기준으로 능력과 노력을 상정할 수 있고 한 사회공동체에서 “더불어서 살맛이 나는 사회”임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按努力與能力給與報酬之体係). 능력에 따른 보상이 자유자본주의사회의 바탕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보상의 기준으로 능력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은 살맛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의 사회공동체는 규범적(規範的)인 차원에서나 이불리(利不利)의 차원에서나 효율적일 수도 없고 공동삶의 올바른 체계라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능력이 뒤지는 자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경주시켜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이들의 이탈과 적개심을 무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노력에 따른 보상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을 어느 정도 혼합한 방식일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능력과 노력의 비율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8:2, 7:3, 6:4의 대안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노력의 기준보다는 언제나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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