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복지국가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노총(TCU)이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A. Greenwood)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실업보험 전문가인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고위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른다.
베버리지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국가재건을 위해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5대 악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보장보험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최저 이상의 수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국가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분담 등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6대 원칙, 3대 전제조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조명할 수 있다.
먼저 베버리지보고서는 포괄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 급여적절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benefit adequacy), 정액갹출의 원칙(principle of the flat rate contribution), 정액급여의 원칙(principle of the flat rate benefit), 행정통일의 원리(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uniformity), 그리고 피보험자분류의 원칙(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등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포괄성의 원칙은 보편주의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특성에 걸맞게 적용대상이나 욕구보장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급여적절성의 원칙은 급여수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정액갹출의 원칙과 정액급여의 원칙은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급 받는다는 원리이고, 행정통일의 원칙은 효율성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통일된 갹출료를 납부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은 사회보장 대상인구를 취업연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미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노인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포괄적인 보건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service), 그리고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고용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등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체계
주요제도(강제적 사회보장) |
보조제도 |
포괄성의 원칙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 |
*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빈자
*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 : 강제적 사회보험 대상자 중에서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비례보험 |
급여적절성의 원칙 (principle of the benefit adequ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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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갹출의 원칙 (principle of the flat rate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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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여의 원칙 (principle of the flat rate bene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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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일의 원리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uniform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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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분류의 원칙 (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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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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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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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보건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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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full employment) |
이를 근거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총선에서 애틀리의 노동당이 전쟁영웅인 처칠의 보수당에 승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게 된다.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은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해 보수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한 반면, 노동당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국의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945년에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된 노동당정부는 1951년 다시 정권을 보수당에 내줄 때까지 복지국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2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1945년), 노령․질병․불구․실업․남편의 사망․분만 등 각종 사회적 사고 시에 소득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규정을 담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1946년), 영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1946년), 그리고 지방정부가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작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의 규정을 담은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1948년) 등은 베버리지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복지국가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스웨덴 역시 복지국가의 체계를 일찍부터 만들어 갔는데, 특히 1938년에 노동조합연맹(LO)과 사용자연합(SAF) 간에 맺어진 살쮀바덴협약(Saltsjoebad Agreement)을 통하여 계급협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노동시장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가 모여 임금문제와 완전고용문제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평가
이러한 베버리지보고서는 국민여론에 입각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정책으로 입법화되어 영국의 복지국가 탄생뿐만 아니라 프랑스, 서독 등 유럽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 NGO 등으로 설정했고, 대상은 모든 국민, 즉 보편주의를 추구하며, 지원수준은 포괄적 지원이고, 대상의 권리수준은 높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이며, 경제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지는 틀이 되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 제 한계로 인해 설득력을 잃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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