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근대

백두산 정계비, 간도 협약, 토문강

Jobs 9 2023. 3.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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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1. 19세기 후반 이후

  •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간도 개척 → 청과 간도 귀속 문제 발생 →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조·청 사이의 영토 분쟁 발생

2. 대한 제국기

  • 간도 관리사 이범윤 파견(1902) → 간도를 함경도 행정 구역으로 편입

3. 간도 협약(1909)

  • 일본이 만주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청의 간도 영유권 인정

 

간도 협약 체결

  • 제1조 일∙청 두 나라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선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 경계로 한다.
  • 제2조 청 정부는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 제5조 토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 국민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 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를 연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일제는 을사늑약(1905) 체결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청과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의 영토인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간도 협약(1909)을 체결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간도에 파출소를 두어 관리하던 일제는 간도 협약 이후 간도 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 항쟁을 방해하였다. 한편,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은 일제는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게 되었음

  • 백두산 정계비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조선은 토문강을 쑹화 강 상류로, 청은 두만강으로 달리 해석하여 19세기에 이르러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함

 


 

토문강과 간도

백두산 정계비 위치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1712년(숙종 38)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니 두 강의 분수령에 비석을 세워 적노라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길림성 동남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현재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조선인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 간도는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으나 고구려에 의해 복속된 후 오랫동안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다. 신라 통일 시대에는 발해 왕국이 200여년간 이 땅을 지배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서는 여진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우리 동포들의 간도 이주는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다. 세조 14년(1468년)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 토지를 개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진족이 세를 결집해 후금을 세우기 전까지 조선 백성의 간도 개간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국측이 간도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연고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왔다.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장백산(백두산) 일대를 성역으로 여기고 봉금(封禁)정책을 썼으며, 그후 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절충을 요구했다. 1712년 양국대표 일행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 “동은 토문강, 서는 압록강”으로 국경을 정하기로 하고 뚜렷히 새겨 놓았다.

백두산 정계비는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 등이 이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양측은 1883년(고종 20)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청나라 측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여겨 북간도 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문이라는 지명은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만주용어로 지금의 쑹화강 지류를 가르키는 용어였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당시 서북경략사였던 어윤중이 청나라와 국경분쟁에서 북간도일대를 조선의 땅임을 재차확인하였으나,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일본이 청나라로 부터 만주(안동-봉천 간)철도부설권을 획득하면서 간도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불법적으로 인정해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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