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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폭발물에 관한 죄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 X;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X; 주택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 X |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X |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O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가옥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O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O |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죽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X;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 |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X;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 X; 연소죄는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예상을 넘어 현주건조물인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성립. 진정결과적 가중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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