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1960년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91년 설립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되었다가 2022년 11월 1일 설립 취지인 방첩 역할에 적합한 국군방첩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군기무사령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이다. 방첩사령부의 뜻은 이름 그대로 방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약칭은 방첩사(防諜司)이다.
방첩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특수정보 및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히는 정보기관 중에서도 미국의 국방기무국,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 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며, 군 내에서 방첩사는 국정원 국내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국정본은 해외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에 의하면 방첩사는 국군 현역 장교의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방첩사로 환원되면서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고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도 추가되었다.
2022년 11월 1일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격하되었던 지원부서 성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사령부급으로 격상하고 명칭을 본래의 방첩 취지에 맞게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어 11일 사령부 명칭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또 같은 달 14일에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또다른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당해년도에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지 약 4년 만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지원'을 삭제하고 '방첩'과 '국군'을 넣은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 2022년 11월 1일 개칭되었으며, 안보지원사 때와는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부대역사에 소개해 두었고, 사령부 내에 기무사 해편 때 철거되었던 상징물도 복원되고 있다. 엠블럼도 솔개에서 다시 호랑이로 돌아왔다.
탄생 배경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6.25 전쟁을 전후해 설립된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를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하면서 창설되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그래도 내력이 영 좋지 않았던 차에 친위 쿠데타 기획이라는 초대형 의혹까지 받게 되자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해편(解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는 2018년 9월 1일 공포되어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는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대민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인원 재배치 및 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방첩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 설치 당시 추가된 조항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령부 산하 기관과 예하부대는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담당 업무
국방정보본부가 창에 해당한다면 국군방첩사령부는 방패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방첩/수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임무 및 계획은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등의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국정원에게서 지원받는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방첩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방첩사가 한다.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무사, 안보사 시절과 변동 사항이 없다.
또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1) 군인 및 군무원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사권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죄책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당연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에는 현역 군인, 군무원인 가릴 것 없이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이 있다. 스파이가 다 군인이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비밀로 넘어가는 순간(공무상비밀누설죄) 수사권이 없다. 끝으로,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피의자/피내사자가 제약되어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및 그 전신이 수행한 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원정화 간첩 사건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