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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수(朴珪壽), 개화론자

Jobs9 2021. 5.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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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애로호 사건, 제너럴셔먼호 사건 등과 관련된 실학자.개화론자.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박규학(朴珪鶴), 초자(初字)는 환경(桓卿), 자는 환경(瓛卿) 또는 정경(鼎卿), 초호(初號)는 환재(桓齋), 호는 환재(瓛齋) 또는 환재거사(瓛齋居士). 서울 출신. 북학파 거두 박지원(朴趾源)의 손자로, 현령 박종채(朴宗采)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유영(柳詠)의 딸이다.

 

가세가 빈한해 어려서는 주로 아버지에게 수학했고, 소년시절에는 진외당숙(陳外堂叔) 이정리(李正履)·이정관(李正觀)과, 외종조부 유화(柳訸) 등에게서 훈도받았다.

15세경에는 이미 조종영(趙鍾永) 등과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맺을 만큼 학문적으로 성장하였다. 20세 무렵 효명세자(孝明世子)와 교유할 때는 문명(文名)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아버지의 연이은 사별로 인한 상심으로 20년간 칩거(蟄居)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자와 호의 ‘환(桓)’이라는 글자를 ‘환(瓛)’자로 바꾼 동기도 세자의 죽음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할아버지인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을 통해 실학적 학풍에 눈을 떴다. 윤종의(尹宗儀)·남병철(南秉哲)·김영작(金永爵) 등 당대 일류 학자와의 학문적 교유를 통해 실학적 학문 경향을 한층 심화시켰다.

1848년(헌종 14)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해 사간원 정언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다. 그 해 병조정랑으로 옮겼다가 그 해 다시 용강현령에 부임하였다. 1850년(철종 1) 부안현감, 이듬해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다. 1854년 동부승지가 되고, 그 해 경상좌도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하였다. 1858년 다시 곡산부사로서 외직에 보임되었다.

1861년 약 6개월간에 걸쳐 연행사절(燕行使節)의 부사(副使)로서 중국에 다녀왔다. 1856년의 애로호 사건(Arrow號事件)이 일어나 영·프랑스 양군이 베이징[北京]·톈진[天津]을 점령하자 당시 청나라의 함풍제(咸豊帝)는 러허(熱河)에 피난하였다. 이 때 문안 사절로 간 그는 국제정세를 목격할 수 있었고, 심병성(沈秉成) 등 80여 명의 중국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도 견문을 넓혔다.

귀국하자 곧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862년 2월 진주민란 수습을 위한 안핵사(按覈使)에 임명되어 민란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안핵사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 후, 그 해 10월 이조참의에 임명되었다.

1864년(고종 1) 고종이 즉위하자 특별 가자(加資)되어 도승지에 임명되었다. 이는 새로 즉위한 고종을 익종(翼宗)의 뒤로 승계하도록 한 조대비(趙大妃)가 지난 날 익종과 절친했던 박규수를 우대한 때문이다. 이어 사헌부대사헌·홍문관제학·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865년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곧 이어 지경연사(知經筵事) 겸 공조판서에 전임되었다. 이 무렵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 중건에 착수했을 때, 영건도감(營建都監)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그 뒤 예조판서·대사간을 거쳐 그 해 8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1866년 2월 평안도관찰사로 전임되었다. 그 해 7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General Sherman號事件)이 발생하였다. 10월에는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민중이 천주교를 좇는 것은 결국 당국이 이들을 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처벌보다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 박규수의 관내에서는 천주교 박해로 인한 희생자를 한 명도 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여러 선정을 베풀어 1869년 4월까지 만 3년 2개월 동안 평안도관찰사 직에 있었다.

1869년 4월 한성판윤에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그 뒤 대제학 재임 중 1872년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로서 서장관 강문형(姜文馨), 수역(首譯) 오경석(吳慶錫)을 대동, 두번째 중국에 다녀왔다.

제2차 중국사행을 통해 박규수는 서양의 충격에 대응하는 청국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을 목격, 개국(開國)·개화(開化)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1873년 5월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그 해 12월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이 무렵 흥선대원군에게 개국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실현되지 않자 1874년 9월에 사직하였다. 1875년 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국정의 제일선에서 물러나 한거 생활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박규수의 사랑방에 출입하는 젊은 양반자제들에게 『연암집(燕巖集)』을 강의하기도 하고, 중국을 왕래한 사신이나 역관들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

문호 개방을 위해 계속 진력하던 중, 1875년 9월 일본이 운요호 사건(雲揚號事件)을 일으켜 수교를 강요해 오자 오경석 등과 함께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해 1876년 2월, 드디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해 1월 고희(古稀)를 넘겨 기사(耆社)주 01)에 든 뒤 한직(閑職)인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다가 죽었다.

박규수의 실학파적 학문 경향은 가문이나 교유했던 인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규수의 학풍은 문인 김윤식(金允植)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는 체국경야(體國經野)의 제(制)로부터 작게는 금석(金石)·고고(考古)·의기(儀器)·잡복(雜服) 등의 일까지 연구하여 정확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하지 않는 바가 없고, 규모가 굉대하고 종리(綜理)가 미세 정밀한” 실학파의 학풍이었다.

박지원의 손자로서 인맥으로도 북학파에 직결되는 박규수가 사숙한 선배 중에는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丁若鏞)·서유구(徐有榘) 등이 있다. ‘실학’으로부터 ‘개화’에로의 박규수의 사상적 전환은 1860년대부터 1870년대에 걸쳐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한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61년 열하부사(熱河副使)로서 청나라를 방문, 국제 정세를 목격하였다. 1862년 진주민란의 안핵사로서 현지에 파견되었다. 1866년에는 평안감사로서 대동강에 불법 침입한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셔먼호의 격침을 직접 지휘하였다.

그로부터 1871년의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양요(洋擾)에 관련되는 청나라에의 자문(咨文) 및 미국측의 힐문(詰問)과 통상 요구에 대한 답장은 대부분 박규수가 기초하였다. 이러한 대외활동이 실학적인 경향으로부터 점차 개화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박규수의 개화 사상은 실학 사상의 근대지향적 측면을 내재적으로 계승한 위에 외발적 요인이 작용해 촉발된 것으로, 일찍이 북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이용후생(利用厚生) 바로 그것이었다.

1866년의 셔먼호 사건과 그것을 구실로 무력 개국을 시도한 1871년의 신미양요에도 불구하고, 박규수는 미국을 “미국은 지구 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난리의 배제와 분쟁의 해결을 잘하며, 또 6주(洲)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이 없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비록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먼저 수교 맺기를 힘써 굳은 맹약을 체결하면 고립되는 우환은 거의 면할 것이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당시 유학자들의 세계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진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직자로서의 박규수는 주화(主和)는 곧 매국이라고 규정짓는 흥선대원군의 집정 하에서 개국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었다. 셔먼호 사건에서처럼 무력에 호소하는 무법 행위를 단호히 격퇴한 것이라든지, 신미양요에 관한 미국에의 자문에서 “저쪽이 호의로써 오면 우리도 호의로써 응하고, 저쪽이 예(禮)로써 오면 나도 예로써 접대할 것이니, 곧 인정이 진실로 그런 것이며 나라의 통례이다.”라고 말한 것 등은 국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적 입장에서였다.

문인 김윤식에 의하면, 여러 자문과 답장에 나타난 박규수의 주장은 “이치에 근거해 자세히 말하고 그 말을 완곡하게 굴려서 국가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문호를 닫고 수호를 물리치는 등의 일은 선생의 뜻이 아니었고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박규수가 개국에의 확신을 깊이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1872년 진하사의 정사로서 두번째 중국을 방문, 양무운동을 상세하게 목격하고, 특히 1871년 청나라의 사죄사로서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온 숭후(崇厚)의 형 숭실(崇實)을 만나 서양제국의 사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1873년 12월, 우의정에 승진하던 무렵에 고종의 친정(親政)이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흥선대원군을 대신해 민씨 일족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대외관계에 있어 초점은 일본이 왕정복고를 통고해 온 서계문제(書契問題)였다.

그 서계는 종전의 서계 격식과 달리 조선 국왕에 대한 일본의 ‘황(皇)’·‘칙(勅)’, 조선국에 대한 ‘대일본(大日本)’ 등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수리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규수는, “직함(職銜)을 가서(加書)한 것은 저네들 자신 그 나라의 정령(政令)이 일신되어 그 인군의 우상(優賞)을 입은 것을 과시한 것뿐이다. 소위 관작(官爵)을 승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종래의 격식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힐책하며 받지 않는데, 이것이 일개 통역관의 견해라면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하필 조정 스스로가 이를 교계(較計)하려 하는가? 가히 일소에 붙일 일이다.”라고 서계의 문구에 구애되지 말라고 하였다.

나아가 저들이 나라의 제도를 변경해 옛날같이 통호(通好)하려는 뜻을 표명하는 한, 대국적 견지에서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대원군에게 역설하였다.

1875년 5월 대원군에게 “만약 저들이 포성을 한 번 발(發)하기에 이르면 이후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 나라를 욕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왜양일편(倭洋一片)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는 것은 조선의 약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력 행사의 구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875년 6월 13일, 서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어전회의가 열렸을 때도 저들 일본의 인호(隣好)를 거부하면 반드시 한을 품어 불화를 낳을 단서가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그 해 9월 25일 강화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측의 패배는 박규수가 우려한 바대로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였다. 1876년 2월의 강화도 담판은 승자 일본의 무력적 협박 하에 진전되었다. 1876년 2월 26일에 조인된 12개 조항의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는 이렇게 하여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박규수의 개국론은, “일본이 수호를 운운하면서 병선을 이끌고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호의 사신이라 하니 우리가 먼저 선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의외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무력 충돌도 불사한다는 자주적 개국으로, 무력적 굴복에 따른 타율적 개국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박규수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전되어버렸던 것이다.

문인 김윤식은 박규수의 만년을 “나라 사정이 날로 그릇쳐지매 공은 늘 천장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하며 윤기(倫紀)가 끊어져 나라도 장차 따라서 망하리니, 가련한 우리 생민(生民)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저버려져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걱정과 분함 때문에 병석에 누웠다.”라고 적고 있다.

정약용·서유구·김매순(金邁淳)·조종영·홍석주(洪奭周)·윤정현(尹定鉉)을 선배로서 사숙하였고, 문우로서 남병철·김영작·김상현(金尙鉉)·신응조(申應朝)·윤종의·신석우(申錫愚) 등과 주로 교유하였다.

그리고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김윤식·유길준(兪吉濬) 등은 그 문하에서 배출된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이다. 박규수는 북학파와 개화파를 결절(結節)시킨 중심 인물었던 것이다.

고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환재집(瓛齋集)』·『환재수계(瓛齋繡啓)』가 있다. 편저로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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