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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기출 문제[민법]

Jobs 9 2020. 10.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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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Q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그 대지의 신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丁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1)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번

1) 맞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틀립니다.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5)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건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용익물권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갑을병정으로 응용되서 문제가 출제되면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차이점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Q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ㄷ)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ㄹ)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ㅁ)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1) ㄱ)
2)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ㅁ)
5) 정답없음

[정답] 1번

ㄱ) 틀립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ㄴ) 맞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ㄹ) 맞습니다. 지역권은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은 없으나,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ㅁ) 맞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합니다.



 Q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전세기간 중 乙의 동의 없이 甲이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ㄹ)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ㄱ) 맞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ㄴ) 맞습니다.
ㄷ)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도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ㄹ) 맞습니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3)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4)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5)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4번

1) 틀립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 입니다. 용익물권의 전세권은 일상의 임대차에서 얘기되는 전세와는 다른 내용이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2) 틀립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부동산에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임대차에서와 같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틀립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 전세권만 소멸됩니다.
4) 맞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틀립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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