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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 문제 해설-30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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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5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Q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3번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지만 내면적 은닉행위인 증여는 자체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Q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자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3번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Q 
  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1번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이지,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Q 
  5.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4번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수령자에게 도달할 당시에는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하다.




 Q 
  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번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Q 
  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3번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Q 
  8.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번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이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Q 
  9.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ㄱ)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ㄷ)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Q 
  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에 대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최종매수인이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Q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다.




 Q 
  1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2번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행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Q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ㄱ), ㄴ) 대법원 판례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즉, 법률행위(기본계약)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
ㄹ)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前)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안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Q 
  1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4번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Q 
  15.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1번

2),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나,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거나 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반해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Q 
  16.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2번

1)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4)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Q 
  1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5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Q 
  1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2번

1)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3) 해당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범위 내에서만 등기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 과반수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Q 
  1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4번

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지상권도 소멸한다.
2)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乙은 X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어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5)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다.




 Q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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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Q 
  21. X건물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따름)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3번

3)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1)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X물건이 甲의 소유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4)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Q 
  22.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Q 
  2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2)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자 甲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361조
3)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4) 저당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Q 
  2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ㄱ), ㄴ)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ㄷ)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Q 
  25. 계약금에 관한 설명응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모두 옳은 지문이다.




 Q 
  2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스스로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Q 
  27.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ㄱ), ㄷ)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해제된 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




 Q 
  2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Q 
  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1번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 계약이다.




 Q 
  3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5번

매수인 乙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乙에게 귀속된다.




 Q 
  31.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업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환매권 보류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Q 
  32.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4번

쌍무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Q 
  3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ㄱ) 전세권 : 제310조, 임차인 : 제626조 제2항
ㄴ) 전세권 : 제316조 제2항, 임차인 : 제646조
ㄷ) 전세권 : 제312조의2, 임차인 : 제628조




 Q 
  3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甲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乙의 승낙이 없더라도 시가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2)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원칙적으로 먼저 갱신청구를 하여야 한다.




 Q 
  3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1번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내지 공작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Q 
  3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경매신청시에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 없지만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Q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번

1)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10년이다.
4)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Q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화답한 것으로 본다.




 Q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3번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2)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Q 
  4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명의수탁자 乙등기는 무효이므로, 즉 乙에게 이익이 없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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