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명백성보충요건설, 명백성요건보충설

Jobs9 2021. 6. 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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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성보충요건설
명백성보충요건설이란 하자의 중대성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 명백성요건보충설
명백성요건보충설이란 명백성보충요건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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