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Humanities/동양사 Asian History

막부(幕府), 다이묘(大名), 쇼군

Jobs9 2020. 9.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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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묘(大名)

중세 일본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다이묘라는 칭호는 본래 '오오나누시'(大おお名な主ぬし)라는 단어가 변화하여 생겼다. '나누시'란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자', 즉 봉건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씨를 칭할 수 있는 한 마을의 실권자를 뜻하고, 여기에 '크다'는 의미가 붙어 규모가 커지면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는 호족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1] 이것이 막부가 성립하고 무가사회가 되면서 많은 봉토와 부하를 거느리는 무사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다. 일정한 크기의 영토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작은 지역의 영주는 '쇼묘'(小名)라고 불렸다.
다이묘는 다스리는 영지의 쌀 생산량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고쿠다카'(石高, 석고)로 부르고,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쿠다카 1만 석 이상은 다이묘, 그 미만은 하타모토(旗本)라 부르게 되었다. 1석은 쌀 150 kg 으로 통상 성인 1인의 연간 쌀 소비량으로 여겨진다. 영주가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율은 센고쿠시대에는 약 2/3(67%)로 대단히 세율이 높았다. 에도 시대에는 이 세금의 절반 정도는 막부의 수장인 쇼군에게 바치고, 나머지 절반으로 영지와 군사를 운영했다. 즉 농민:영주:쇼군이 1/3씩 분배한 것. 나중에 평화가 정착되자 6공 4민으로 낮아지고 안정으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좋아지자 번에 따라서 5공 5민이나 에도시대 말기에는 4공 6민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에도시대에 4공 6민하는 번은 선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30% 정도로 낮아졌다.  

 

막부[ bakufu , 幕府 ]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

 막부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장군의 진영’이란 뜻이다. 과거 중국에서 영토 정벌 등의 이유로 왕을 대신해 외부로 나간 군대 지휘관들이 야외에 임시 천막을 치고 군사 작전을 지휘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막부는 무인(武人) 가문의 통치를 상징하는 좀 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처음에는 '본부' 정도의 뜻이었으나 지휘본부가 그대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부'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것이다. 


막번체제(1619년 ~ 1714년)

1618년 : 독일, 30년 전쟁(~1648년)
1623년 : 조선, 인조반정

막부의 장군과 지방의 번주(藩主)인 다이묘(大名)가 주종관계를 맺어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를 막번(幕藩)체제라고 한다. 막번체제는 조세를 부담하는 농민을 기초로 하고, 사농공상 등의 엄격한 신분제에 의해 질서화되었다. 장군은 형식적으로는 천황으로부터 임명되지만, 실제는 일본의 지배자였다. 장군의 권력은 역대 막부의 장군과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강력하였고 토지, 인민에 대한 전제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막부의 조직은 막부정치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 갖추어져 3대 장군인 이에미쓰 시대까지는 거의 정비되었다. 막부기구 중에서 최고직은 다이로(大老)였는데, 그것은 임시직이었고, 통상은 로쥬(老中)가 정무의 중심이었다. 와카도시요리(若年寄)는 로쥬의 보좌역이고, 오메쓰케(大目付)는 다이묘의 감독과 에도성의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메쓰케(目付)는 장군의 직속가신의 감독을 관장하였다. 그 밖에 사사봉행(寺社奉行) · 마치봉행(町奉行) · 감정봉행(勘定奉行) 3봉행이 있어 일반정무를 분담하였다.

막부 군사력의 중심은 장군직속의 가신인 하타모토(旗本), 고케닌(御家人)이었다. 영지는 모두 1만 석 미만이지만, 장군을 직접 알현할 수 있는 자를 하타모토, 그렇지 못한 자를 고케닌이라고 한다. 막부는 직속의 무력으로서 그들 가신을 포함하여 5, 6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였다. 전시에는 다이묘들에게 석고(石高)에 따라 군역이 부과되었으며, 일정수의 병마도 공출시켰다. 

장군으로부터 1만 석 이상의 영지를 받은 자를 '다이묘'라 하고, 다이묘가 지배하는 영역과 지배 기구를 '번(藩, 한)'이라 한다. 다이묘에는 도쿠가와 씨(德川氏) 일족인 신판(親藩), 처음부터 도쿠가와 씨의 가신이 된 후다이(普代), 세키가하라 전투 전후에 가신이 된 도자마(外樣)의 3종류가 있다. 막부는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그 배치에 신중을 기하여 신판, 후다이 다이묘를 관동(關東)과 전국의 요지에 두고, 유력한 도자마 다이묘는 에도로부터 먼 지역에 배치하였다. 막부의 요직에는 후다이 다이묘를 임명하고 도자마 다이묘는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막부는 1615년에 1국에는 1성만 보유하라는 영을 내려 다이묘의 거성 이외의 모든 성을 파괴시켜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또 이해 다이묘 통제의 기본법인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공포하여 다이묘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시했다.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에 강화된 참근교대제는 유효한 다이묘 통제책이었다. 이에 따라 다이묘는 1년 교대로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번갈아 거주하게 되고 처자는 인질로서 에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생활과 왕복 경비는 다이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막부는 조정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1615년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를 제정하여 천황, 공가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천황에게는 학문을 제일로 하도록 했다. 한편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를 설치하여 조정, 공가를 감찰시켜 다이묘가 조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시켰다. 황실영지는 약 3만 석으로 상황, 공가 등의 영지를 더해도 12~13만 석에 불과했다.

사원에 대해서도 사원을 통제하고 막부의 일원적 지배하에 두려고 했다. 게다가 기독교를 금지시키기 위해 누구나 사원의 신도가 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사원은 막부의 보호를 받아 민중지배를 위한 행정의 말단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에도 시대를 막번(幕藩)체제라 부르는데, 막번이란 쇼군의 통치 기구인 막부와 다이묘의 영지인 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번은 17세기 말에 240개에 달했다. 막부는 자신의 직할지만을 통치하고, 번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다이묘의 자치에 맡겼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역대 사무라이 정권 가운데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가장 강력했으며 물샐틈없이 다이묘를 통제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4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오사카, 교토, 나가사키 등 중요 상공업 도시와 광산을 직할했으며, 군사력 또한 막강하여 30가(家) 정도의 다이묘 연합군이라 해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다이묘는 처자를 에도에 살게 하고 1년마다 에도와 영지를 오가며 생활해야 하는 참근교대제도를 비롯하여 다이묘를 통제하는 법령을 완전히 정비했다. 천황가에는 영지를 주는 한편 천황과 궁정 귀족의 행동을 세세한 규정으로 통제했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가공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완벽한 제도의 정비로 인하여 막부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당시 어디에도 없었다. 걸핏하면 다이묘들끼리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일도 없어졌다. 500년 만에 일본 열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에도 막부는 서양의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 1868년 메이지유신이 들어서기까지 265년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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