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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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