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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 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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