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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문제

Jobs9 2024. 10.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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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문제

독도 분쟁 시작
이승만 정부의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발표 후 시작
한∙일 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국내외 및 일본 측사료를 근거로 강조
일본의 입장:국제법적 논리로 소유권 입증 노력
현황
일본,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2005),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2006)

 

 

 독도 우리 영토 주장 근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문서
<일본해 내 죽도 외 한 섬 지적 편찬에 대한 질품서>
죽도(울릉도) 관할 건에 대하여 시마네 현에서 질의가 와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죽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제1호 구 정부의 평의 취지에 의하여, 제2호 역관에게 준 문서, 제3호 조선국에서 온 공식 서찰, 제4호 본국의 회답 및 개요서 등과 같아 1699년에 이르러 문서 왕복이 끝났으며, 본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국가 판도의 선택은 중대한 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합니다.(1877년 3월 17일 내무성으로부터 태정관 대신에게)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한 섬의 건에 대하여 본국(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1877년 3월 20일 태정관 대신으로부터 내무성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 제국의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 제2조 군청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역과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한 일본의 고지도와 옛 정부 문서가 발견되면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자 일본은 임자 없는 섬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으므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시마네 현 고시(1905)를 들고 있지만, 그보다 5년 앞서 대한 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울릉도)이 독도를 관할하도록 하는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를 취하였다(1900).

 

 

 센카쿠(조어도) 열도 영유권 문제

  • 중국이 청·일 전쟁 중 빼앗긴 센카쿠 열도 반환 요구 →일본은 점유권 주장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러·일 전쟁으로 빼앗긴 사할린 남부와 북방 4개 섬 차지 →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북방 4개 섬(쿠릴 열도)의 반환 요구

 

 영토 갈등의 중심에 선 일본

  •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관련하여 유의 → 평화 헌법 개정

  • 일본은 독도 영유권 및 동해의 표기 문제를 놓고 한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음

 

 


 Q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이범윤의 보고문-은주시청합기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삼국접양지도 
③ 미쓰야 협정-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해설】 정답 ② 
② - 대한제국의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한 조치이며,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실린 지도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오답확인 
① - 이범윤은 1902년 간도시찰원으로 파견되었고, 1903년에는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가 되어 간도지방의 한인(韓人)보호에 힘썼다. 『은주시청합기』는 1667년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한 일본 최초의 문헌이다.(책의 해석을 두고 한일 학자간의 논쟁이 있음.)
③ - 미쓰야 협정은 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인 장쭤린(張作霖)과 조선총 독부 경부국장 미쓰야 미야마스(三矢宮松)가 체결한 조약이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하였다.
④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조선 정부에서는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파견하여(1883) 청과 국경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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