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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都監)-노비변정도감, 교정도감, 전민변정도감, 훈련도감, 식목도감

Jobs 9 2022. 5.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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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都監)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관서.

궁궐을 축조하기 위해 궁궐도감을, 군사들의 의복을 관장하기 위해 정포도감(征袍都監)을, 토지의 분급을 위해 급전도감(給田都監)을, 토지와 노비 분급을 정리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관할하기 위한 입법기관으로 식목도감(式目都監)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시적인 관청으로 비상설적이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국가의 상설기구보다도 그 권능이 비대해져서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통수기관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신정권기 최충헌(崔忠獻)이 설립한 교정도감(敎定都監)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정도감은 1209년(희종 5)에 설립된 것으로 본래의 목적은 공첩사건(公牒事件)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 처벌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계속 존속되어 관리의 비위를 적발하고 심지어는 인사행정과 세정(稅政)까지도 맡아 일국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종 때 두었던 식목도감은 국자감(國子監)의 학칙을 상세히 개정하는 등 국가 행정상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1366년(공민왕 15)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돈(辛旽)에 의해 설립된 전민변정도감도 당시의 권세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하게 빼앗긴 양인의 토지를 본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하고, 본래 양인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속량하는 등 그 권능이 상당하였다.

고려시대는 그 밖의 도감으로 경사교수(經史敎授)·인물추고(人物推考)·제령부완호(諸領府完護)·연등(燃燈)·전함조성(鈿函造成)·농무(農務)·전함병량(戰艦兵粮)·행종(行從)·구급(救急)·융기(戎器)·산천비보(山川裨補)·별례기은(別例祈恩)·평두량(平斗量)·액호(額號)·구제(救濟)·노부(鹵簿)·제기(祭器)·급전(給田)·행랑(行廊)·창고(倉庫)·사면(四面)·영송(迎送)·회의(會議)·찰리변위(拶理辨違)·반전(盤纏)·이학(吏學)·정야(整冶)·해아(孩兒)·영복(永福)·홍복(弘福)·전보(典寶)·숭복(崇福)·예의추정(禮儀推正)·쇄권(刷券)·흥왕(興王)·습사(習射)·금살(禁殺)·형인추정(刑人推正)·이학(理學)·공판(供辦)·도총(都摠)·화통(火㷁)·삼소조성(三蘇造成)·절급(折給)·무예(武藝)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도감은 고려의 도감제도를 본떠 산릉(山陵)·천릉(遷陵)·봉릉(封陵)·부묘(祔廟)·주성(鑄成)·실록(實錄)·녹훈(錄勳)·책례(冊禮)·가례(嘉禮)·빈전(殯殿)·국장(國葬)·존호(尊號) 등을 두었다. 이 밖에도 1594년(선조 27)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했던 훈련도감이 있었다. 또한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이 있는 공신들의 업적을 조사하여 표창하기 위한 공신도감이 있었다.

 

● 식목도감
(?, 고려 성종)
 
- 도병마사와 함께 국가 최고 기구로서 성종 대에 설치되어, 현종 대에 이르러 완성
- 도병마사와의 공통점으로 만장일치의 재추(재신+추신) 합좌 기구로 운영되는 임시 기구로서, 고려의 독자적 관제로 설치
- 대외적 문제보다는 대내적으로 법제, 각종 시행 규칙, 격식 문제 등을 관장하는 기관
-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
● 교장도감
(敎藏都監)
(1086, 고려 선종) 
- 송나라에 다녀온 의천의 건의로 교장-속장경(續藏經)의 간행을 목적으로 흥왕사에 설치
-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의천이 중심이 되어 속장경을 간행
​- 속장경은 정식 대장경처럼 경/율/논 의 삼장이 아니라 그 주석서인 장소들을 모아 간행
- 속장경은 몽골 3차 침입으로 인해 흥왕사와 함께 소실되지만, 인쇄본의 일부가 송광사에 남아있다. 
● 주전도감
(1097, 고려 숙종) 
- 의천의 주전론에 따라 화폐주조를 목적으로 개성에 설치
- 해동통보/해동중보/삼한통보/삼한중보/동국통보/동국중보/활구(은병)을 발행하나 유통에는 실패(고려시대의 화폐 유통은 모두 실패)
● 구제도감
(1109, 고려 예종) 
- 질병환자의 치료와 빈민 구제, 병사자의 매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
- 예종 4년(1109)​ 5월, 개경에 전염병이 돌 때 처음 설치
● 교정도감
(1209, 고려 희종) 
- 본래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숙청할 목적에서 설치된 정적 제거 기구, 교정소
- ​점차 감찰/인사 행정/조세 징수권 및 재정권까지 담당하면서 무신 집권기 최씨 정권 하의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
- 장관인 교정별감의 자리는 최씨 일가가 대대로 세습
대장도감
(大藏都監)
(1236, 고려 고종) 
- 몽골 2차 침입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체하여,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 최우 집권기에 강화도에 설치하여 16년 만에 재조대장경 판각을 완성
- 최씨 정권이 강화도에 틀어박혀 백성들을 몽골군에게 방치해 두어, 신앙심을 고취시켜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 
- 현재 8만 매가 넘는 목판이 모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
- 2007년 조선왕조의궤와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
● 찰리변위도감
(1318, 고려 충숙왕)
● 편민주례추변도감
(?, 고려 충혜왕) 

● 정치도감
(1347, 고려 충목왕)

원 간섭기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당시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1366, 고려 공민왕) 
권문세족이 토지와 노비를 늘려 국가 기반이 크게 악화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특별기구
● 화통도감
(1377, 고려 우왕) 
- 고려 말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기 제작을 위해 설치
- 화통도감에서 20여 종의 화약 무기를 제조하여,  진포해전(1380) 왜구 물리침. 
●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조선 초기) 
- 조선 초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로, 태조/정종/태종 대에 설치와 폐지를 반복
​- 사원, 관청 및 개인의 노비를 조사하여 억울하게 노비 된 자 수십만 명을 해방
● 훈련도감
(訓鍊都監)
(1593, 조선 선조) 
- 임진왜란 중 전열을 정비하여,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용병제를 토대로 중앙 군영으로서 설치
-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고,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 직업 군인의 성격
​- 이후 어영청/금위영/총융청/수어청과 함께 5군영이 완성되고, 따로 어영청/금위영과 함께 삼군문으로 불리며 중앙군의 핵심 역할
- 하지만 18세기 탕평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인, 노론의 군사적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종 19년(1882)에 소멸
- 훈련도감의 설치는 의무병제가 무너지고 용병제 및 상비군제로 바뀌어 가는 계기
● 간경도감
(刊經都監)
(1461, 조선 세조) 
- 세조의 명으로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여 세종의 불서/불경간행 지원
- 1471년 성종이 폐지
● 결혼도감
(結婚都監)
(1274, 고려 원종) 
- 원 간섭기에 원의 공녀 요구로 인해 여자를 선발하기 위해 설치
- 폐단이 심해지자 조혼 성행
- 1355년 공민왕 대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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