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제3조 개국(開國) 504년(1895) 8월 16일자 〈관보〉 중 ‘관청 사항란’ 내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 505년(1896)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安峽郡) 아래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해 넣을 것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아전의 정원도 갖추어지지지 못하고 제반 업무가 처음 만들어지므로 해당 도(島)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잠시 먼저 마련할 것
제5조 미진한 제반 조항은 본도(本島)의 개척에 따라 차츰 마련할 것
부칙
제6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것
광무 4년(1900) 10월 25일
봉칙(奉勅) 의정부 의정임시서리찬정 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관보』제1716호, 1900년(광무 4년) 10월 27일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