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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 임시의정원(내각책임제) + 국무원(대통령중심제) ===> 민주공화정체, 자유주의
- 한성정부의 정통성 계승
- 10개조 본문 58조의 신헌법
- 3권 분립 그러나 사법부가 없고 대신 중앙심판처가 있었다.
- 임시사료편찬소 ===> 한일관계 사료집
- 미국 : 구미위원부 설치
- 연통제 ⇨ 임시정부와 국내외 조직과의 연락망 (독판,군감,면감: 비밀행정조직)
- 종교·양심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 귀족 특권의 단계적 폐지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
- 육군주만참의부·애국단(김구 1926)·광복군 창설(1940)
- 군자금 조달 ⇨ 이륭양행(만주) 백산상회(안희제. 부산)
●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
-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재산 몰수 ⇨ 국유
- 대생산기관, 국가기간 산업 ⇨ 국유 but 중소기업 ⇨ 사유
- 노동자·농민의 의료, 건강생활 확보 ⇨ 사회보장제도
- 초등·중등교육의 의무화 ⇨ 국가비용
- 보통선거의 실시
- 삼균주의(조소앙: 균부·균권·균학)에 기초
● 개헌과 정치형태
구 분 (연 도) | 내 용 |
제 1 차 개헌 1919 | 대통령 중심제(이승만) |
제 2 차 개헌 1925 |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김구) ⇨ 사법권 조항 폐지 |
제 3 차 개헌 1927 |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
제 4 차 개헌 1940 | 주석 지도 체제(김구) |
제 5 차 개헌 1944 | 주석(김구)·부주석(김규식) 중심체제 ⇨ 다시 심판원 조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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