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근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개헌과 정치형태

Jobs9 2023. 3.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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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 임시의정원(내각책임제) + 국무원(대통령중심제) ===> 민주공화정체, 자유주의
  • 한성정부의 정통성 계승
  • 10개조 본문 58조의 신헌법
  • 3권 분립 그러나 사법부가 없고 대신 중앙심판처가 있었다.
  • 임시사료편찬소 ===> 한일관계 사료집
  • 미국 : 구미위원부 설치
  • 연통제 ⇨ 임시정부와 국내외 조직과의 연락망 (독판,군감,면감: 비밀행정조직)
  • 종교·양심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 귀족 특권의 단계적 폐지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
  • 육군주만참의부·애국단(김구 1926)·광복군 창설(1940)
  • 군자금 조달 ⇨ 이륭양행(만주) 백산상회(안희제. 부산)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 

  •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재산 몰수 ⇨ 국유
  • 대생산기관, 국가기간 산업 ⇨ 국유 but 중소기업 ⇨ 사유
  • 노동자·농민의 의료, 건강생활 확보 ⇨ 사회보장제도
  • 초등·중등교육의 의무화 ⇨ 국가비용
  • 보통선거의 실시
  • 삼균주의(조소앙: 균부·균권·균학)에 기초

 

 

 개헌과 정치형태

구 분 (연 도) 내 용
제 1 차 개헌 1919 대통령 중심제(이승만)
제 2 차 개헌 1925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김구) ⇨ 사법권 조항 폐지
제 3 차 개헌 1927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제 4 차 개헌 1940 주석 지도 체제(김구)
제 5 차 개헌 1944 주석(김구)·부주석(김규식) 중심체제 ⇨ 다시 심판원 조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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