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대통령령

Jobs9 2021. 6.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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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란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으로서, 통상 ‘○○법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도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법률대위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법률종속명령으로서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과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총리령ㆍ부령에 대한 상위법령으로서 우월적 효력이 인정된다(효력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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