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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집행실행
대집행실행이란 행정청이 스스로(자기집행)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제3자집행)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 때 현장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해야 하며(행정대집행법4조), 대집행의 실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직접 실력행사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법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직접강제).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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