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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효
대세효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용인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29조①,38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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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효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용인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29조①,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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